12세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 성폭행
[서울=뉴스핌] 정윤영 기자 = 친딸을 초등학생 시절부터 7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유명 당구선수에게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일 13세 미만 미성년자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모(41)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20시간 이수를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울 서초동에 위치한 대법원. 2019.01.22 leehs@newspim.com |
A씨는 2011년 6월부터 7년 동안 피해자를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처음 성폭행을 당했을 당시 피해자의 나이는 12세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피해자가 이성친구와 문자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머리를 맞는 등 상습적으로 폭행하기도 했다.
A씨는 피해자가 태어난 뒤 부인과 이혼했다. 이후 할머니와 살던 피해자를 12세 무렵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같이 살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1, 2심은 "친부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유일한 보호자였음에도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자신의 성적 욕구 만족의 수단으로 이용했다. 이 점에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형량이 너무 높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부당한 양형이 아니다"며 하급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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