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뉴스핌] 지영봉 기자 = 완도해양경찰서는 한가위와 가을 행락철을 맞아 해양사고 예방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완도해경은 11일까지 일주일간 홍보와 계도 기간을 거쳐 12일부터 음주운항 선박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음주단속을 실시하는 완도해경 [사진=완도해경] |
주요 단속 대상으로 생활 습관형 음주운항 어선과 낚싯배, 유도선, 여객선 등 다중이 이용하는 선박과 화물선, 수상레저기구 등을 포함해 음주운항이 의심되는 선박이다.
해상 음주운항 단속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하다 적발되면 해사안전법 제 41조와 42조에 따라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5t 미만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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