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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재판, 쟁점별로 파기환송심 예상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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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본질은 '정경유착' 아닌 '수동적 금품 공여'
대법 판단 등 감안하면 집행유예 가능성 커

[서울=뉴스핌] 백진엽 기자 = 대법원이 2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연루 2심 결과를 파기 환송한 후 향후 재판에 대한 예측이 분분하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이날 대법 선고를 쟁점별로 나눠 볼 경우 큰 흐름은 '집행유예'를 선고한 2심과 궤를 같이 한다는 분석이 많다.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가운데), 최순실 씨(오른쪽) [뉴스핌DB]

◆사건의 본질 - 대통령의 요구로 인한 수동적 금품 공여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대법 판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에 대해 "이 사건의 본질을 어떻게 보았느냐"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최종 결론이 나올 거란 얘기다. 

1심에서는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부도덕한 밀착'이라고 보고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항소심(2심)은 '대통령의 적극적인 뇌물 요구와 겁박, 호된 질책으로 인해 이를 거절하기 어려웠던 사안'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다른 기업에게도 법원은 사건의 본질이 '대통령의 요구에 불응할 경우 기업활동 전반에 걸쳐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될 것에 대한 두려움에 기인한 지원'이라고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대법원은 대통령의 수차례에 걸친 적극적 요구 및 직권남용으로 인한 금품지원 사실을 인정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전 최순실)임을 인정했다.

◆재산국외도피죄와 재단 관련 뇌물죄에 무죄 확정

공소사실 중 법정형이 가장 무거운 죄는 재산국외도피죄였다. 1심이 이 부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한 것은 이 사건의 본질을 정경유착으로 판단한 것 외에도 재산국외도피죄를 유죄로 본 게 컸다.

반면 항소심은 1심 판결의 위법성을 지적하면서 재산국외도피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러한 항소심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자 가장 큰 뇌물 액수인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모두 무죄를 최종 확정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 - 항소심 양형에 기반영

대법원이 원심과 다르게 판단한 부분 중 하나는, 삼성이 정유라에게 지원한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이다. 이는 주요 쟁점인 것처럼 부각됐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이 아니라고 보는 시각이 더 많다.

삼성이 대통령의 요구로 정유라에게 승마 훈련비용과 마필 3마리를 지원했다. 이 중에서 승마 훈련비용에 대해서는 원심과 대법원의 판단이 같았다.

마필과 관련, 항소심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점을 중시해 '정유라가 마필을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이익'을 뇌물로 인정했다. 반면 대법원은 마필의 소유권이 정유라에게 이전되지 않은 것을 인정하면서도, 정유라가 마필의 소유자인 것처럼 전속적으로 무상 사용한 것을 중시해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했다.

결국 대법원 판결과 항소심 판결은 공여한 뇌물의 내용이 마필 자체인지, 마필의 전속적인 무상 사용이익인지 하는 법적 평가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삼성이 마필을 무상으로 지원한 행위도 뇌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대법원과 원심 판결은 실질적인 차이가 없다.

게다가 원심은 '마필의 무상 사용이익'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점을 양형에 있어서 불리한 사정으로 이미 반영했다.

또 대법 판결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3명의 대법관이 별개 의견을 제시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고 법률전문가들은 강조했다.

◆영재센터와 관련 - '불이익 회피와 선처 기대'를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

대법원이 원심과 다른 판단을 한 부분 중 또 하나는 영재센터 후원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한 것이다. 대법원이 인정한 '부정한 청탁'은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도움을 부탁한 일반적인 개념의 '부정한 청탁'과 다르다. 단지 '불이익 회피와 선처를 기대했다'는 것을 '부정한 청탁'으로 인정한 것이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다는 것은 대법원에서 새롭게 인정된 것이 아니라 이미 항소심에서도 인정됐다. 즉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의 법적 해석을 원심보다 넓게 한 것일 뿐, 이 사건의 본질과 실체를 원심과 다르게 본 것이 아니라는 뜻이다.

대법원은 항소심도 인정한 동일한 사실관계를 두고 이 정도의 기대만 있는 경우에도 '묵시적' 청탁에 해당한다고 봤다. 묵시적 청탁의 인정범위를 넓게 해석한 것으로 이 사건의 본질이나 최종 결론에 영향을 미칠 부분은 아니라는 시각도 나온다.

◆청탁의 대상에 대한 판단 -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이 인정된 것일 뿐

대법원은 항소심과 달리 '승계작업'의 존재를 인정하고 이를 청탁의 대상으로 인정했다.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증명돼야 하는지에 대하여 항소심과 판단을 다르게 한 것이다.

그러나 부정한 청탁과 관련해 정작 중요한 것은 청탁의 대상이 되는 현안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청탁의 내용이 무엇이냐'다. 상식적으로도 무얼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부탁하는 것과 '시키는 대로 하면 해코지는 당하지 않겠지'라고 기대하는 것과는 불법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이다.

대법원은 법리적인 관점에서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현안에 대해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따라서 청탁의 내용이 '불이익의 회피 내지 선처에 대한 기대'라면, 현안으로서의 '승계작업'의 존재가 인정된 것이 이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는 예상이 많다.

또 이 부분 판결과 관련해서도 3명의 대법관이 반대의견을 냈다.

◆파기환송심 양형 -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 적지 않아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양형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파기환송심의 전권으로 보인다. 재계와 법조계에서는 주요 쟁점에 대한 1심 판결과 항소심 판결의 유·무죄 차이와 이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교, 양형을 예상하고 있다.

우선 1심과 항소심에서 판단이 다른 부분은 크게 네가지다. △마필 자체가 뇌물인지, 아니면 그 사용이익이 뇌물인지 △영재센터 후원이 뇌물이 되는지 △재산국외도피죄가 성립하는지 △재단 출연 관련 증언 중 일부가 위증이 되는지가 그것이다.

대법원은 그 중 두가지(마필과 영재센터)에 대해서 1심의 판단이 맞다고 보았고, 나머지 두가지(재산국외도피와 재단 출연)에 대해서는 항소심의 판단이 맞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파기환송심의 양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심과 항소심 중간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예상이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징역 3년의 실형이나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중 하나가 선택될 것이라고 말한다.

다만 △대법원의 파기사유인 마필과 영재센터가 사건의 본질에 영향을 미칠 요인이 아니라는 점 △법정형이 가장 높은 재산국외도피죄가 무죄로 확정된 점 △유죄로 인정된 내용 중 가장 형이 높은 것은 횡령죄인데 횡령 피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작량감경 사유 또는 집행유예 사유가 여전히 유효한 점 △이 부회장이 우리 경제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할 때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전망이 많다.

 

jinebit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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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백 약발' 하루 만에 주춤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미국 국채 수익률이 20일(현지시간) 전날의 급락분 일부를 되돌리며 다시 상승했고, 미 달러화도 장 초반 약세에서 벗어나 소폭 반등했다. 미 재무부가 장기 국채시장 안정을 위해 바이백(환매) 규모를 최소 두 배로 확대하고 추가 확대 가능성까지 시사했지만, 시장에서는 미국의 재정적자와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국제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다시 높일 수 있다는 경계감이 국채 수익률을 끌어올렸다. 미국의 국가부채가 사상 처음 40조달러를 넘어선 가운데 재무부가 장기금리 상승을 억제할 경우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국채 대신 달러화 약세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날 벤치마크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은 4.5bp(1bp=0.01%포인트) 상승한 4.698%를 기록했다. 30년물 수익률은 4.4bp 오른 5.238%,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전망에 민감한 2년물 수익률은 0.9bp 상승한 4.188%를 나타냈다.  미 달러화.[사진=로이터 뉴스핌] 앞서 미 재무부는 전날 10~30년 만기 장기 국채의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바이백 규모를 회당 최소 40억달러로 두 배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에 대한 우려로 장기 국채 수익률이 급등하자 시장 안정에 나선 것이다. 발표 직후 10년물과 20년물, 30년물 국채 수익률은 큰 폭으로 하락했고 글로벌 국채 매도세도 진정됐다. 그러나 하루 만에 국채 수익률이 다시 상승하면서 재무부 조치의 효과가 지속될지를 둘러싼 의문이 커졌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이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국채 바이백 규모가 당초 발표한 40억달러보다 더 커질 수 있다며 추가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국채 수익률이 기초 펀더멘털을 반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반응은 제한적이었다. 매뉴라이프 인베스트먼트 매니지먼트의 미국 금리·모기지 거래 책임자인 마이클 로리지오는 베선트 장관의 발언보다는 국제유가 상승이 이날 국채 수익률 반등에 더 큰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면 연준이 더욱 매파적인 통화정책을 펼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기 때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지원하는 국가를 상대로 "경제 전쟁(economic warfare)"에 나설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시장의 인플레이션 우려를 자극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지난 2월 시작한 이란과의 전쟁으로 원유 공급망이 충격을 받은 가운데 국제유가 상승이 물가를 다시 밀어 올릴 수 있다는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물가에 대한 시장의 기대도 높아졌다. 미국 5년물 물가연동국채(TIPS)의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날 2.289%에서 2.338%로 상승했다. 10년물 TIPS 기대인플레이션율도 2.345%를 기록해 시장이 향후 10년간 미국의 물가상승률을 연평균 약 2.3%로 예상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날 실시된 90억달러 규모의 30년 만기 TIPS 입찰에서는 응찰률이 2.8배를 기록해 최근 추세와 비슷한 수준의 수요가 확인됐다. 미 노동부가 발표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는 20만건을 소폭 웃돌며 시장 예상에 부합했다. 외환시장에서도 재무부의 바이백 정책을 둘러싼 평가가 이어졌다. 전날 바이백 확대 발표 직후 급락했던 달러화는 이날 장 초반 하락분을 만회하고 소폭 상승했다. 엔화와 유로화 등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화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0.06% 상승한 98.89를 기록했다. 유로화는 0.01% 하락한 1.1676달러에 거래됐다. 유로화는 장중 한때 1.171달러까지 올라 5월 14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엔화는 달러 대비 0.6% 하락한 달러당 159.12엔을 나타냈다. 달러/원 환율은 한국 시간 21일 오전 7시 기준 전장 대비 6.92% 하락한 1394.80원에 거래됐다. 시장에서는 재무부가 장기 국채 수익률 상승을 억제할 경우 미국의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달러화 약세로 옮겨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장기금리가 재정적자 확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면 달러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시장의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은 시장에서 이른바 '통화가치 희석 거래(debasement trade)'로 불린다. 정부 부채 확대와 통화가치 하락에 대비해 투자자들이 금이나 비트코인 등 대체 가치저장 수단으로 이동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CIBC 캐피털마켓의 세라 잉 외환전략 책임자는 "이는 베선트 장관이 시장을 시험하고 시장이 이에 맞서고 있는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발표가 더 나올 수 있지만 적어도 현재로서는 시장이 이를 그다지 신뢰하는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의 향후 금리 경로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부의 우려가 한층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여러' 정책위원들이 금리 인상에 나설 준비가 돼 있었으며 '많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인 2%를 향해 둔화하지 않을 경우 금리를 올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금리선물 시장은 현재 연준이 9월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을 약 35% 반영하고 있으며, 12월까지 한 차례 이상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은 67%로 보고 있다. 투자자들은 이달 말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예정된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의 연설에서 향후 통화정책에 대한 추가 단서가 나올지 주목하고 있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비트코인이 5% 상승한 7만2524.54달러까지 오르며 6월 1일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적자 확대와 통화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체 가치저장 수단에 대한 수요가 다시 부각됐다. koinwon@newspim.com 2026-08-21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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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전주 상폐' 중견기업들 비상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동전주 퇴출 우려가 현실화하면서 중견기업 오너들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주주환원 확대는 물론 유상증자와 주식병합 등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 주가 부양과 상장 유지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주식병합 등 단순한 주당 가격 인상만으로는 상장폐지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결국 실적 개선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와 시가총액 확대가 뒤따르지 않으면 상장 유지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상폐 위기 몰린 중견기업, 주식병합·자사주 매입으로 전방위 방어 21일 업계에 따르면 거래소의 상장 유지 요건 강화로 퇴출 위기에 몰린 중견기업들이 주식병합과 주주환원 등 주가 방어책 마련에 사활을 걸고 있다. 그러나 단기적인 가격 인상이라는 임시방편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한 만큼, 실적 개선과 시가총액 증대가 수반되지 않으면 상장폐지를 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이석훈 기자]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가장 빠르게 꺼내 든 카드는 주식병합이다. 여러 주식을 하나로 합치면 기업가치나 시가총액 변동 없이 주당 가격을 병합 비율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번에 관리종목 지정 대상이 된 36개 종목 가운데 15개는 주식병합을 예고했다. 한화투자증권에 의하면 상장폐지 개혁안이 발표된 지난 2월 12일부터 이달 12일까지 추진된 액면병합은 276건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3배 급증한 수준이다. 업계 관계자는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가를 2000원으로 병합하면 주가가 1200원이 되면서 동전주 요건을 피할 수 있다"며 "정부가 상장폐지 개혁 방안에 동전주 요건을 신설하면서, 이를 피하고자 많은 기업들이 주식병합을 단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장유지 시가총액 기준에 대응하기 위한 증자도 주요 수단으로 꼽힌다. 당초 2027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으로 상향 예정이던 코스닥 시총 기준은 제도 개편에 따라 2026년 7월 200억원, 2027년 1월 300억원으로 가용 시점이 조기 적용됐다. 플레이그램처럼 증자를 통해 자본을 확충하려는 시도가 이어지는 가운데, 조달한 자금이 실제 사업 성과와 현금창출력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지가 상장 유지의 관건이다. 주주환원 확대 역시 오너들이 선택하는 주요 방어 수단이다. 티쓰리는 오너 일가 주도로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총주주환원율 50%를 목표로 제시하며 자본 효율성 제고를 공식화했다. 자사주 매입과 배당 확대는 주주 가치를 높여 시장의 저평가 인식을 해소하는 데 유용한 카드가 된다. 특히 지배주주가 승계 과정까지 고려해 특정 시기에 자사주 매입과 배당을 집중할 경우, 주가 방어와 지배구조 안정화를 동시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 중견기업 관계자는 "상장폐지 기준이 강화되면서 퇴출 위기에 몰린 기업들이 주식병합이나 증자, 자사주 매입 등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동원해 주가와 시가총액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 "주식병합만으론 상폐 못 면해"…체질 개선·실질 대책 시급 문제는 이러한 조치가 실질적인 체질 개선으로 이어지지 않을 때다. 주식병합은 기업가치를 바꾸지 못하고, 증자는 지분 희석과 재무 부담을 키울 수 있다. 배당과 자사주 매입 역시 이익과 현금흐름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일회성 부양책에 그친다는 한계가 뚜렷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지속 가능한 수익 구조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채 장부상 자본만 늘리는 조치는 임시방편에 불과한 만큼, 비용 절감과 사업 재편 등 실질적인 체질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제언이다. 업계 관계자는 "주식병합을 실시하더라도 시가총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상장폐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더구나 정부가 일시적 주가 부양을 통해 상폐를 회피할 수 없도록 세부 적용 기준과 시장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대종 세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도 "주식 병합만으로는 상폐를 면하기 어렵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라며 "대주주의 출자나 자사주 매입 및 소각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올려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tpoemseok@newspim.com 2026-08-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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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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