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재계·경영

이재용, 다시 법정 다툼...삼성, 불확실성 커져

기사입력 : 2019년08월29일 16:05

최종수정 : 2019년08월29일 21:34

대법원, 원심 파기로 이 부회장 뇌물 87억원으로 늘어
삼성, '수동적 뇌물' 입증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삼성이 또다시 격랑 속으로 빠지게 됐다. 이재용 부회장은 다시 예단할 수 없는 법정다툼을 벌여야하고, '수동적 뇌물 공여'를 설득해야한다. 국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삼성은 재판 불확실성이란 짐을 더 지게 됐다. 

대법원은 29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판단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다시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포공항=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출장을 마치고 12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19.07.12 dlsgur9757@newspim.com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2심에서 무죄로 본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당초 최순실씨 등에게 제공한 말 세마리의 소유권 자체를 최씨에게 넘겨준 것으로 봤다. 앞서 2심에서는 말을 사용한 용역대금 36억원만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말 구입비 34억원까지 뇌물로 인정했고, 이로 인해 이 부회장의 뇌물액은 늘어났다. 또한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원도 뇌물로 판단했다. 

지난 2심에서는 유죄로 인정된 뇌물액이 50억원을 넘지 않아 이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양형 범위는 징역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무기징역으로 넓어진다. 

다만 이 부회장의 뇌물이 '수동적 뇌물 공여'로 판단되면 집행유예 선고도 가능하다는 해석도 있다. 판사 재량에 따라 작량감경을 받는다면 실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항소심에서 인정된 뇌물액은 70억원이었지만 수동적 뇌물 공여가 받아들여지면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례가 있다. 

새로 진행될 2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예측하기 어려워 삼성 입장에선 부담이 크다. 삼성은 이 부회장의 뇌물이 강압에 의해 수동적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입증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이번 판결로 삼성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반도체 사업이 시장 불황으로 부진을 겪고 있는데다 미중 무역 분쟁, 일본 수출 규제,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악재가 겹겹이다. 이런 가운데 법정 다툼으로 힘을 빼야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경영에 복귀한 이후 대규모 투자와 채용 계획을 잇따라 발표하며 삼성전자의 신성장동력 발굴에 앞장섰다. 대내외적으로 맞이한 위기 타개를 위해 적극적으로 경영진과 머리를 맞대고 대응책 마련했다. 또, 글로벌 정재계 인사들과 만나 삼성전자의 신인도를 높이는 데에도 주력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후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대법원이 대통령의 요구에 따른 금품 지원에 대해 뇌물 공여죄를 인정한 것은 다소 아쉽다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형이 가장 무거운 재산국외도피죄와 뇌물 액수가 가장 큰 재단 관련 뇌물죄에 대해 무죄를 확정했다는 것, 삼성이 어떠한 특혜를 취득하지도 않았음을 인정하였다는 것에 대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마필의 무상 사용을 뇌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사안의 본질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 점에 대해서는 별개 의견이 있었음을 상기해 달라"고 전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삼성전자 측은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갈수록 불확실성이 커지는 경제 상황 속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