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북한

속보

더보기

CSIS "北, 탄도미사일 탑재 잠수함 건조…신형 SLBM 시험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전문가 "한‧미‧일 안보에 심각한 위협"
"곧 발사한다는 결정적 정황은 없어"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북한이 핵탄두가 장착된 탄도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잠수함을 건조하고,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 시험에 나설 가능성이 29일 제기됐다.

미국의 여러 전문가들은 "이 미사일이 신형 미사일이 될 것"이라며 "북한이 머지 않아 한국과 일본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28일 공개한 '신포 남부 조선소: 새로운 탄도미사일 잠수함 건조?(Sinpo South Shipyard: Construction of a New Ballistic Missile Submarine?)'란 보고서에서 "그러나 곧 발사한다는 결정적 정황은 없다"며 이 같이 밝혔다.

◆ 美 전문가들 "北, SLBM 발사 시험한다면 신형 SLBM일 것"
     "5년 내 잠수함에 단거리‧중거리 미사일 탑재 가능할 듯"

CSIS는 지난 26일 촬영된 신포남부 조선소의 위성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이 조선소의 바지선과 크레인, 보조선박 등의 위치를 볼 때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단기적으로 발사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정황은 없다"고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 출신의 브루스 벡톨 미국 텍사스주 앤젤로 주립대 교수는 "북한은 이미 SLBM인 북극성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다"며 "북한이 SLBM을 시험 발사하게 된다면 다른 유형의 신형 미사일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애틀란틱카운슬의 로버트 매닝 선임 연구원은 "북한은 지난 20년 동안 잠수함 능력, 고체미사일 연료 능력, 탄두 소형화를 위해 노력해왔다"며 "북한이 향후 5년 안에 잠수함에 단거리 및 중거리 미사일을 탑재해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 "北,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 잠수함에 탑재할 능력 확보할 듯"
     "한·일 공격 목표로 삼을 수도…北 실제 SLBM 발사 시 북미 대화에 악영향"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의 SLBM이 한‧미‧일 안보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FDD) 선임연구원은 "북한은 각 개발단계에 따라 지속적으로 SLBM 발사 시험을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완성도 높은 SLBM을 개발하기 위해 발사 시험을 지속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효과적으로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배치하게 된다면 SLBM의 범위와 정확도에 따라 한국과 미국, 일본에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과 일본, 미국이 잠수함 대전 능력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야 된다"면서도 "북한이 언제 SLBM을 시험발사할지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고 덧붙였다.

민간 연구기관인 미국 국익연구센터(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한국 담당 국장도 "북한은 그리 멀지 않은 미래에 핵탄두 장착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잠수함으로 한국과 일본을 공격 목표로 삼을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은 핵 억제력을 확보하기 위해 SLBM 기술 개발을 최우선시 할 것"이라며 "이제 전 세계가 걱정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 6월 30일 판문점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부 전문가들은 "SLBM을 개발하는 이유는 미국의 대북 공격 능력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라며 "이는 북미 대화 분위기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로버트 매닝 연구원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SLBM을 개발하는 목적은 북한 본토의 미사일 기지 전체가 초토화되더라도, 해상에 있는 잠수함에서 반격 발사가 가능하도록 해서 미국의 공격 결심을 무디게 만들 수 있는 이른바 '제2격(Second Strike)' 능력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랄프 코사 퍼시픽 포럼 소장도 "북한은 SLBM 발사시험을 통해 능력을 과시하며 압박전술을 펼쳐 미국의 관심을 끌 수도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러나 지금 미북 간 대화 분위기에서 시험발사를 한다는 것은 매우 비생산적"이라며 "북한이 SLBM 발사 시험을 한다면 북한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약속을 어긴 것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진단했다.

아울러 "북한이 실제 SLBM 발사 시험을 강행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시험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용어설명>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에 탑재돼 잠항하면서 발사되는 미사일 무기를 말한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다탄두미사일(MIRV), 전략 핵폭격기 등과 함께 어느 곳이든 핵탄두 공격을 감행할 능력을 갖췄는지를 판단하는 기준 중 하나다.

탄도미사일을 잠수함에 수직발사 형태로 장착하는 방식으로, 바다에서 은밀하게 기동하는 잠수함에서 쏘아올려 탐지와 추적이 어렵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핵주먹'으로 불린다. 특히 핵탄두 운반체 중에서도 사전 탐지가 어렵다는 측면에서 전략폭격기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보다 고도화된 핵무기 운반체로 평가된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은 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B-52 전략폭격기에 비해 잠수함으로 은밀하게 적진으로 침투해 타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협적이다. 현재 SLBM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과 영국, 중국, 러시아, 프랑스, 인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SLBM은 수중에서 미사일이 점화되는 '핫 론칭(hot launching)'과 물 밖에서 점화되는 '콜드 론칭(cold launching)' 방식이 있다. 북한은 지난 2016년 8월 24일 동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처음 발사했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