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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억대 배임·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항소심서 혐의 부인…“적법한 업무 처리”

기사입력 : 2019년08월28일 16:14

최종수정 : 2019년08월28일 16:14

서울고법, 28일 이 회장 등 12명 항소심 첫 재판
1심 징역 5년·벌금 1억원 선고…혐의 대부분 무죄
이 회장 측 혐의 부인…“사실오인·법리오해·양형부당”
재판부 “사안 복잡해 4개 쟁점 나눠 변론 분리”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8일 오후 2시5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 등 12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피고인들은 이날 모두 재판에 참석했다. 지난해 보석으로 풀려난 이 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임했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원심이 유죄로 판결한 공소사실에 대해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고 양형 역시 부당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 측은 “피고인은 부영그룹 최고경영자로서 이번 사안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매사 실무자와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적법한 업무 처리를 위해 노력해왔고, 범죄를 범하려는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범죄사실과 관련해 1심 재판부가 충분한 심리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지만 안타깝게도 유죄 부분에서 법리적 측면과 사실관계를 간과했다”며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고인이 다른 주주나 채권자, 종업원, 이해관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치려 한 것이 아님을 항소심 과정에서 충분히 해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역시 1심에서 입증 부족으로 무죄 판결이 내려진 이 회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이번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된 부분을 바로잡겠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숫자가 많고 공소사실도 많아 복잡하다”며 “주요 쟁점을 네 부분으로 나눠 피고인별로 변론을 분리해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4300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해 11월1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11.13 leehs@newspim.com

검찰에 따르면 이 회장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영주택 등이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불법으로 분양가를 조정해 부당 이득을 취하는 방법 등으로 4300억원대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또 법인세 36억2000여만원 상당을 포탈하고, 일가에서 운영하는 부실계열사 채권을 회수할 목적 등으로 임대주택사업 우량계열사 자금 2300억원을 부당 지원하거나 조카 회사에 90억원 상당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를 비롯해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입찰방해, 임대주택법 위반 등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기소 됐지만 5개월여 만인 7월 건강 상 이유로 보석이 인용됐다.

같은 해 11월에 열린 1심 선고기일에서 이 회장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중 횡령 366억5000만원, 배임 156억9000만원가량 일부만 유죄로 봤다.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 등 대다수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의 공소사실 중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만큼 항소심에서 그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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