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룩셈부르크 합산 가입기간 10년이면 연금 수령 가능”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다음 달부터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의 현지 사회보험료가 5년간 면제된다.
외교부는 26일 “한-룩셈부르크 사회보장협정이 9월 1일 발효된다”며 “룩셈부르크에 파견된 우리 근로자가 납부해오던 룩세부르크 사회보험료(연금, 고용, 산재, 건강)가 5년간 면제돼 보험료 부담이 경감된다”고 밝혔다.
외교부 청사 |
상대국 연금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도 있게 돼 연금수급권이 강화된다.
예를 들어 국민연급 가입 기간이 7년이고 룩셈부르크 연금 가입기간이 3년인 경우 협정 발효 전에는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총 가입기간 10년이 인정돼 양국에서 모두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과 사회보장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룩셈부르크를 포함해 총 34개국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국민과 기업의 외국 연금보험료 납부 부담 완화와 연금수급권 강화를 위해 사회보장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룩셈부르크 사회보험료 면제를 위한 가입증명서 발급, 룩셈부르크 연금 청구 등 사회보장협정 시행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국제협력센터에 문의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heog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