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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김상조 靑 정책실장 방송기자클럽 토론회 발언(정치·사회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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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결정된 것 없어…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할 것"
"한미일 3국, 지금도 긴밀한 대화의 채널 열려있어"
"조국 논란, 청문회 열려 본인이 스스로 소명해야"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은 오는 10월 열릴 일왕 즉위식이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느냐는 관측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21일 말했다.

김 실장은 이날 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9월 일본 정부 개각, 집권여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면 대화의 기회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이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leehs@newspim.com

다음은 김 실장의 모두발언과 정치사회부문 질의응답 전문이다.

모두발언

최근 세계경제와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짙어지고 있다. 국민들도 걱정 많으실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최근 세계경제 상황이 한 세기 전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 이른바 2차 산업혁명 거치면서 주무정대한 공업의 기반이 마련됐고 각국 간 발전 속도 다르다보니 국제적 불균형이 확대되면서 특히 세계경제 패권이 영국에서 미국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였다.

최근도 비슷한데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세계의 산업지도 바뀌고 있고 G2 간 각축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국가안보 지키고 국민 생명과 재산 지키는 정부의 역할이 더 막중해졌다.

다만 한 가지 걱정은 한국이 과거 놀라운 성장 기록했지만 그 성공 방식이 지금의 상황 속에서 얼마나 유효한지 점검하고 미래로 나가는 방향에 대해 정부와 국민이 소통하고 고민을 같이 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정책 기조의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유연성을 조화시키는 방향으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 열심히 노력할 테니 잘 지켜봐달라.

질의응답

-오늘 오후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예정돼 있고 그제 일본이 포토레지스트 수출허가를 했다. 한일 갈등이 소강상태인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 물에 비유하면 얼음이 얼면 결빙점 있을 것이고 끓어 넘치는 비등점이 있을 건데 양쪽 모두 한일 양국 모두에 부담일 것이다. 그런 극단적 상황이 오지 않도록 여러 외교적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 상황이 언제 어떤 상황으로 안정화될 것인가는 예측하기 어렵고 양국 간 전략적 게임 상황에서 지금은 전략적 모호성이 유지되는 상황이다.

-한일 물밑접촉이 있었나?
▲김현종 안보 2차장이 말했지만 7월에도 당연히 접촉이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될것이라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현 상황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과거에도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고 앞으로 할 것이다.

-지소미아는 우리의 대응카드 중 하나로 볼 수 있나?
▲마지막 순간까지 정부로서는 고민을 계속할 것이다. 결정된 바는 없다. 한미일을 중심으로 동북아 안보협력이 매우 중요해 쉽게 결정할 수 없다. 여러 상황을 고려할텐데 다만 한국을 신뢰할 수 없다는 나라와 군사정보 교류하는 것이 맞는지 마지막 순간까지 고민하고 신중한 결정을 내릴 것이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소미아를 언급했나?
▲저는 정책실장이다. 외교안보 관련해선 정확히 잘 알지 못한다. 어제 비건 대표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한미 간 최근 관심사항을 논의했을 것이라 생각한다.

-지소미아 연장과 관련해 개인적인 학자로서의 견해는?
▲정책실장이 공개된 자리에서 개인적 입장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다만 외교안보적 판단이 경제정책을 비롯한 한국 정부의 정책적 노력에 미치는 파장은 예의주시하며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이후 일본은 이 발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국의 구체적 행동을 요구한다고 했다.
▲최근 일본 정부의 태도를 보면 징용문제 등 과거사와 일본 경산성이 시행하는 전략물자 수출통제를 분리하려는 전략을 쓰는 것 같다. 전략물자 수출통제 제도는 WTO 규범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하고 있어 개별 품목 허가 등의 조치를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우리 국민 입장, 상식상으로는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대통령이 여러 번 강조했듯 피해자와 양국 국민 공감대가 확보되는 해결방안이 아니면 원만한 해결방안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한국 정부가 8개월 간 직간접적인 소통을 통해 1+1이라는 해결방안을 제시했는데 한국 정부는 이것이 최선의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지만 유일한 해결방안은 아니다. 양국 간 외교적 논의를 통해 여러 방안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대화할 자세는 갖고 있다. 이 문제는 일본에 공이 넘어갔다.

-28일 화이트리스트 한국 제외가 시행될 경우 중소기업들을 위한 대비책이 있나?
▲국민 여러분께 정말 당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다. 일본이 노리는 것은 특정 품목 수출제한 조치를 통한 한국의 직접 피해가 아닐 것이다. 1194개에 달하는 품목에 대해 일본이 수도꼭지를 쥐고 있다는 것이 갖는 불확실성을 한국경제에 줌으로써 간접적 우려들을 노리는 것이 아베 정부의 속뜻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다.

이번 수출통제 제도가 갖는 피해를 너무 과장하는 건 옳지 않다. 1194개 품목 전부가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과거보다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통관이 될 것이고 앞으로 남은 부분에 대해 한국 정부가 현장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공급선을 안정시키면서 대외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을 일관성 있게 유지하는 게 중요 포인트다.

-10월 예정된 일왕 즉위식이 한일관계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나?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그걸 위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대화와 양해가 이뤄져야 하는데 단기간에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본다. 9월 일본 정부 개각, 집권여당 직제 개편이 이뤄지고, 그러면 대화의 기회가 이뤄질 것이라는 생각 든다. 그 과정에서 양국 정부가 얼마나 원만한 외교적 논의를 하느냐에 따라 일왕 참여 수준을 최종 결정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안개 속에서 양국 간 전략적 모색이 이뤄지는 것이 지속될 것이다.

-한일 갈등에서 미국이 뜻을 밝히지 않는 것은 한일이 대중 견제라인에 합류하라는 압박이라는 추측이 있다.
▲21세기에서 지금은 국제적 불균형 누적돼 있고 G2 간의 치킨게임으로 되고 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하고 있고 중국은 일대일로 등으로 양립하기 어려운 것은 것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 속에서 한국 행보는 매우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서 나왔듯 시베리아에서 태평양까지 이르는 교량국가를 하는 것이 동북아 평화 번영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 한국정부는 신북방과 신남방정책에 균형되게 대응하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런 노력이 양국 압력으로부터 한국이 신중한 태도 보이는 기본적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일본 언론을 보면 미국이 물밑에서 사실상 일본을 지지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다. 이번 한일 사태에서 미국의 진정한 입장이 뭔가?
▲교수 시절에도 그랬고, 정책 관련 일이 제 소관 업무다. 외교안보 쪽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 부분도 있다. 외교안보 쪽 일은 공개적으로 발표되거나 언론에 보도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은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알 것이다. 우리가 미국에 대해 중재를 요청했다는, 요청이라는 표현도 외교안보 쪽에서는 적절치 않다. 일본이 부인한 것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일이 아니다. 한미일 3국은 지금도 긴밀한 대화의 채널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한 입장은?
▲미국이 공식적으로 한국에 요청한바 없는 걸로 안다. 언론보도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전략적 모호성 속에서 신중한 판단을 할 것이지만 판단의 중요한 기준은 미국 요청에 끌려가는 게 아니라 한국의 국익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의 재산 생명 보호에 필요한 일이라면 할 수 있다. 우리의 주도적 판단 결정에 따라 결정할 것이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0억원이 넘는 돈을 사모펀드에 넣었다.
▲조국 후보자 관련 의혹은 대신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다. 결국 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후보자 스스로 소명하는 게 필요하다. 다만 정부가 금지하고 있는 것은 특정 기업의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해 직접 투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명백한 이해충돌의 문제다. 펀드는 간접투자고 실제로 사모펀드같은 경우 운용자가 아니라면 운영내역 알거나 관여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한다. 자본시장법에서 정하는 사모펀드 운영 원칙이다

-일반론적으로 고위공직자 투자 펀드회사가 친인척이 소유한 회사라면 이해충돌이 걸리지 않나?
▲자본시장법에 따라 펀드의 가입자에게 분기별로 내역을 알리는 것은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이다. 다만 내역서에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느냐는 개별 케이스별로 봐야할 것이다. 저도 금융을 전공한 사람 중 하나이기에, 제가 아는 한 사모펀드 투자내역서에 개별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기재되는건지. 케이스마다 봐야하지 않을까?

-교수 사회에선 자신의 자녀가 아니어도 친한 교수 자제를 논문 저자로 등재하는 품앗이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처벌해야 하나?
▲2년 전인가 문제제기가 강하게 제기되어서 교육부에서 전수조사 한 바 있다. 한국사회에서 민감한 부분이 자녀들의 대학 입학이나 취업 관련 불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관련 국민정서 반응일 것이다. 최근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 국민들이 불편해하고 있는 것을 알지만 그런 문제제기 있었기에 최근에 대학 입시제도가 바뀌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논란 시점에 대해서는 자소서나 생기부에 기재되는 게 불법이 아니었고 권장되기도 하는 상황이었는데 불투명, 이해충돌이 제기되면서 최근에 다 금지됐다. 앞으로 교육부를 비롯 정부 차원에서는 국민들이 민감하고 염려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되지 않도록 대학입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노력을 더 해나갈 것이다. 분명 말하는 것은 지금 불가능하고 지금 하면 불법이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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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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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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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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