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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국민 체감 ‘미세먼지 저감정책’ 펼친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21일 12:03

최종수정 : 2019년08월21일 12:03

512억원 추경 집행해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노후 경유차 폐차 등 지원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금강유역환경청은 중부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512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연말까지 추가 집행한다고 21일 발표했다. 본 예산을 포함하면 614억원 규모다.

금강유역환경청 로고 [사진=금강유역환경청]

이번 추경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등 국민이 직접 미세먼지 저감을 체감할 수 있는 10개 사업이다.

지자체별로 대전시 151억원, 세종시 32억원, 충북도 131억원, 충남도 198억원이며 각 사업 신청은 해당 지자체를 통해 진행된다.

주요사업으로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지원, 노후 경유차 폐차보조금, 청소차량 보급, 가정용 보일러 교체비 지원 등이다.

우선 노후 경유차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기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수를 6457대에서 2만190대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부착을 186대에서 1740대로 확대한다.

미세먼지를 다량 발생시키는 운행 가능한 노후경유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차의 총중량별로 165만원~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폐차가 어려운 경우 차종별로 170만원~93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발생미세먼지의 50~80%이상을 감축할 수 있는 배출가스 저감장치(DPF, pDPF)를 부착하도록 한다.

경유를 사용하는 노후한 도로용 건설기계 3종에 대해서는 700만원~9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 배출가스 저감장치(DPF)를 부착하도록 하고 2004년 이전에 제작된 비도로용 노후 건설기계 2종(지게차, 굴삭기)은 1300만원~300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해 신형엔진(Tier-3 이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가정용 ‘일반 보일러’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 ‘저녹스 보일러’로 교체할 경우 20만원을 지급한다.

이외에도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도로 청소차량을 보급하며 정확한 미세먼지 예보와 측정을 위해 지자체 측정망을 확충하는 사업도 진행된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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