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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거주의무기간 '최소 3년'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8월15일 07: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5일 08:26

공공택지 공공분양 최소 거주의무기간 1년→3년으로 강화
공공분양 거주의무기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재개발·재건축 단지의 거주의무기간은 최소 3년이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을 최소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이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철거가 진행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전경 [사진=최상수 사진기자]

공공분양주택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나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같은 공공기관이 주변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하는 주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기간이 최소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거주의무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 미만이면 5년, 70~85% 미만이면 3년, 85~100% 미만이면 1년이다. 지난해 9.13부동산대책에 따른 조치다.

개정안은 이를 80% 미만이면 5년, 80~100% 미만이면 3년으로 조정한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내놓고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되고 있는 거주의무기간을 연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남권 재건축 단지와 같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도입이 유력한 지역의 거주의무기간도 최소 3년이 도입될 전망이다.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거주의무기간 [자료=국토부]

국토부는 이와 함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으로 연장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했다.

현행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기간은 분양가격이 인근시세의 70% 미만이면 4년, 70~100% 이상이면 3년이다.

개정안은 이를 80% 미만이면 10년, 80~100% 미만이면 8년, 100% 이상이면 5년으로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민간택지에 대한 거주의무 부과는 주택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에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받아 단기 차익을 얻을 수 없도록 주택법 개정으로 거주의무기간을 부과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sy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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