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까지, 홈페이지·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한 불법행위 집중 확인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하반기 종자유통 성수기를 맞아 19일부터 30일까지 도내 종자(육묘) 생산·수입 판매업체의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18일 밝혔다.
경기도청 전경 [사진=뉴스핌DB] |
이번 수사는 김장용 채소종자(쪽파 등) 등을 생산·수입 판매하는 종자(육묘)업체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특히, 홈페이지·오픈마켓·블로그 등을 통해 불법 유통하는 행위와 보증기간(유통기한)이 지난 종자 판매업체를 중점 확인할 방침이다.
주요 수사사항은 △등록 종자업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판매 △품종의 생산·수입 미신고 판매 △품종보호 표시사항 등 종자산업법 및 관련 규정 준수여부 등이다.
불량종자에 관한 위법행위 수사는 지난 해 도 특사경 직무에 포함된 이후 처음 진행되는 것으로 도는 수사결과에 따라 도내 전 종자업 등록업체 등으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미등록 종자업체의 종자나 보증을 받지 않은 종자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불법·불량 종자의 경우 발아율 저조, 생육 저하, 이(異)품종 혼입 등으로 인해 농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선량한 농민에게 피해를 주고 부당이득을 취한 업체는 관련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해 불법·불량 종자유통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jungwoo@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