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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전립선 초음파 검사비 1/3으로 낮아진다

기사입력 : 2019년08월11일 12:00

최종수정 : 2019년08월11일 12:00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 비용 5~16만원→2~6만원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 2만원→5000원 내외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빈뇨, 야간뇨 및 잔뇨감으로 상급종합병원에 방문한 A씨에 의료진은 외래 진료에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의심해 남성생식기-경직강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기존에 A씨는 15만원을 부담해야 했다. 하지만 급여화 이후 9만3700원이 줄어든 5만6300원을 부담하면 된다.

#갑작스런 고열·오한 및 배뇨통 증상으로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한 B씨는 급성전립선염 증상을 보여 남성생식기-경직강 전립선·정낭 초음파 검사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기존에는 15만원을 본인 부담해야 해지만, 급여화 이후 13만1240원이 줄어든 1만8760원만 부담하면 된다.

정부가 오는 9월부터 전립선 등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오는 12일부터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범위를 전면확대하는 등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10일간 의학단체,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고시안을 확정하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오는 9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전경 [사진=보건복지부]

전립선, 정낭, 음경, 음낭 등의 이상 소견을 확인하는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그간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혈관·희귀난치)에 한해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됐다.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염, 고환염, 음낭의 종괴나 외상 등의 환자는 검사비 전액을 부담했었다.

[표=보건복지부]

이번 고시 개정안이 개정·발령되면 오는 9월부터는 4대 중증질환 환자 뿐 아니라 전립선, 정낭, 음낭, 음경 질환이 있거나 질환을 의심하는 증상이 발생해 검사가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평균 5~16만원인 남성생식기 초음파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3분의 1 수준인 2~6만원으로 경감된다.

고위험군 환자의 경우 새로운 증상이 나타나거나 증상 변화가 없어도 경과관찰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 검사도 보험이 적용된다.

다만, 초음파 검사 이후 특별한 증상 변화가 없는데 추가적인 반복 검사를 하는 경우는 본인부담률이 80%로 높게 적용된다. 단순 이상 확인이나 처치 및 수술을 보조하는 단순초음파도 소수의 경우만 실시돼 사회적 요구도가 낮고 의학적 필요성 판단이 어려워 본인 부담률이 80% 적용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 검사는 노년층 남성의 대표적 노화 질환인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염, 고환염 등 진단을 위해 필요하다. 일부 소아환자의 응급질환인 고환 꼬임이나 고환위치이상 여부 확인 등을 위해서도 시행된다.

복지부는 그간 비용 부담으로 제때 검사나 치료를 받지 못했던 남성 노년층이 전립선 관련 질환 조기 진단 등 치료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약 70~90만명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남성생식기 초음파와 함께 비급여 항목인 '초음파방광용적측정기(Bladder scan)를 이용한 방광 잔뇨량 측정검사(1일당)'도 건강보험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 검사는 초음파 방광용적측정기를 사용해 수술 없이 빠르게 잔뇨량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 전액을 부담해야 했다.

비급여 관행 가격은 평균 2만원이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배뇨곤란 증상이나 과민성 방광 증상이 있는 환자가 부담할 비용이 5000원 내외로 떨어질 예정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장은 "남성생식기 초음파 급여화 이후 6개월~2년간 초음파 검사의 적정성을 의학계와 공동 관리·점검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생식기 초음파,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든 초음파 검사에 대해 보험 적용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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