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뉴스핌] 지영봉 기자 = 전남 신안군은 2019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2만1000여건, 3억2000만원을 부과했다.
정기분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둔 개인이나 작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천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개인 세대주는 교육세 포함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신안군 청사 [사진=신안군] |
특히 올해부터는 미성년자 세대주와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에게는 세금이 면제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9월 2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은행이나 금융기관에서 신용카드, 현금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나 금융앱 등을 사용하면 은행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이익신 세무회계과장은 "주민세는 군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인만큼 납기 내 꼭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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