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용 시 부작용 유발…대전특사경, 4곳 적발해 형사입건
[대전=뉴스핌] 라안일 기자 =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한 약국이 적발됐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약품 판매업소 50곳을 단속해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 등 위반업소 4곳을 적발해 모두 형사입건하고 자치구를 통해 행정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중구와 서구의 약국은 약국 내 조제실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약사법 제47조 위반이다.
대전 중구의 한 약국에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이 진열돼 있다.[사진=대전시청] |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환자가 복용할 경우 적절한 치료효과를 얻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셈이다.
유성구와 대덕구에 위치한 도매상 2곳은 허가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다 단속에 걸렸다. 허가 받은 창고 외의 장소에 의약품을 보관하는 경우는 의약품이 변질‧변패‧오염‧손상될 수 있다.
김종삼 대전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약품 도매상의 불법·불량의약품 유통과 약국에서의 무면허약사의 조제․판매와 불량의약품 판매 등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 활동을 지속으로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ra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