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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7일부터 하반기 청년수당 접수...1500명 추가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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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5162명 선정, 추경 30.6억원 투입해 규모확대
7~9일 서울청년포털 접수, 매달 50만원씩 3~6개월 지급
서울거주 만19~34세, 중위소득 150%미만 등 자격조건 확인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올해 ‘청년수당’ 대상자로 선정한 5162명에게 5월부터 지원을 시작한 가운데, 하반기 1500명을 추가 선정해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추경 30억6000만원을 투입, 7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서울시는 앞서 4월 청년수당 신청 접수 당시 예상보다 많은 지원자의 신청이 이어져 추가 지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당시 5000여명 선정에 약 1만4000명이 몰려 역대 최고 경쟁률인 2.7:1을 보였다.

[사진=서울시]

추가 청년수당 신청접수는 7일 오전 9시부터 9일 오후 6시까지 3일간 ‘서울청년포털’로 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청년에게 9월 25일부터 청년수당이 지급된다. 매달 50만원씩 최소 3개월~최대 6개월 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청년 활력 프로그램 참여 기회도 보장된다.

대상은 주민등록상 서울에 거주하는 만19~34세, 졸업 후 2년이 지난 미취업 청년이다.

구체적인 요건으로는, 8월 1일 사업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가능 연령범위는 1984년 8월생부터 2000년 7월생까지고 졸업 후 2년이 넘은 졸업생(중퇴‧제적‧수료생)이어야 한다.

졸업 후 2년 이내인 미취업 청년의 경우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고용노동부 ‘청년워크넷×온라인 청년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소득 요건은 중위소득 150% 미만이어야 한다. 소득기준은 건강보험료 부과액으로 따진다. 2019년 7월 부과액 기준 지역가입자 24만5305원, 직장가입자 22만6441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 본인이 세대주‧부양자면 본인 부과액 기준, 본인이 세대에 소속돼 있는 피부양자이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세대주‧부양자의 부과액이 기준이다.

미취업은 고용보험 미가입을 의미한다.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더라도 주30시간 미만 또는 3개월 미만 단기 취업자(아르바이트, 초단기 근로자 등)는 청년수당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청년수당 참여가 불가능한 대상은 △취업성공패키지‧청년구직활동지원금‧실업급여‧청년내일채움공제‧재정일자리사업 등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사업에 참여 중인 사람 △2017~2019년 1차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생애 1회 지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자) △재학생‧휴학생 등이다.

청년수당 신청 시 미리 준비해야할 서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1부 △중고교‧대학‧대학원 졸업(수료‧제적‧자퇴)증명서 1부 등이다. 선정결과는 30일 서울청년포털을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하면 된다. 9월6일 진행될 오리엔테이션에는 필수 참여해야 한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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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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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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