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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사건’ 윤중천 “이미 두 차례 불기소…검찰 기소 위법”

기사입력 : 2019년08월05일 11:53

최종수정 : 2019년08월05일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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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중천 측 “과거에 두 차례 불기소…새로운 증거 발견돼야”
공소시효·법무부 과거사위원회 활동 정당성 등도 문제 삼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김학의(63·사법연수원 14기)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과 관련해 성폭행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58) 씨가 “이미 과거에 두 차례 불기소 처분이 난 사건”이라며 “검찰의 기소가 위법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윤 씨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3차 공판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윤 씨의 법률대리인 정강찬 변호사는 “2013년과 2014년에도 모두 불기소 처분이 났고 이후 피해자가 재정신청을 해서 기각이 확정됐다”면서 “재정신청 기각 확정 사건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신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새로운 증거가 발견돼야 소추가 가능한데 이 사건은 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 사건의 경우 재정신청이 기각되면 재기소 못한다는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형사소송법상 DNA 등 과학적 증거가 제출되면 공소시효가 10년 늘어난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19.05.22 kilroy023@newspim.com

윤 씨 측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진상조사위의 위법성에 대해서도 재차 문제 삼았다.

변호인은 “검찰 과거사위는 법무부 훈령에 의해 설치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과거사위는 본인들의 권고안이나 조사활동을 독자적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모두 법령에 위배되는 활동이었다고 보고 있다. 그렇게 될 경우 결국 수사단이 과거사위 권고 의견에 영향을 받아 한 수사는 소추 재량권을 남용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윤 씨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당했다는 피해여성 이모 씨를 증인으로 불러 비공개 신문할 예정이다.

윤 씨는 이른바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인물이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지난 6월 4일 윤 씨를 성폭력특별법상 강간등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윤 씨는 지난 2006년부터 이듬해까지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 여성이라고 주장하는 피해자 이 씨를 수차례 폭행·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 등을 받는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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