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영균 기자 = 세종시복지재단이 사회복지사의 법정 의무교육비를 전액 지원한다.
세종시복지재단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무보수교육비를 전액 지원하는 ‘2019년도 사회복지사 의무보수교육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세종시복지재단 전경 [사진=복지재단 홈페이지 캡쳐] |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는 매년 8 평점 이상 이수해야 하는 법정교육이다.
세종복지재단이 교육비를 지원, 시설이나 개인이 부담하고 있던 보수교육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하반기 보수교육비 지원 일정은 9월과 12월이다. 접수 방법은 세종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타 문의는 세종시복지재단 복지협력팀(044-850-8126)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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