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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한일 경제전쟁 불 지른 화이트리스트 뭔가

기사입력 : 2019년08월02일 11:11

최종수정 : 2019년08월02일 11:11

'백색 국가' 우방국에서 한국 제외한 일본
일본산 소재 사용 한국기업 타격 불가피
日 기업, 1100여개 품목 개별 심사 받아야
1주일 심사, 3개월 걸리는 사례 속출할듯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화이트리스트 국가, 이른바 ‘백색국가’는 쉽게 말해 믿고 거래할 수 있는 국가를 통칭한다.

화이트리스트는 보통 외국과의 교역 시 무기 개발 등에 사용될 수 있는 물자나 기술, 소프트웨어 등을 통칭하는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관련 절차를 간소하게 처리하도록 지정한 물품 목록을 말한다. 일본은 현재 우방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최소한의 수출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일본과 같은 '캐치올(Catch-all) 규제'를 도입하고 있고,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되는 수출·입이 없도록 철저하게 관리하는 국가들이 해당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G20 정상 환영 및 기념촬영 식순 중에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앞을 지나가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990년대 이후 국제 통상 규범은 자유무역이다. 다만 자유무역을 하다보면 무기로의 전환성이 있는 물자를 수출할 가능성이 생긴다. 이런 탓에 ‘안보’를 이유로 각국은 정부 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자국 기업의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일본은 '수출무역관리령'을 통해 수출하는 화물 중 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을 규제하고 있다. 해당 령은 △리스트 규제 △캐치올(Catch-all) 규제 2가지로 구성됐다. 리스트 규제는 규제 품목을 리스트로 만들어 규제하는 것이고,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이외의 품목까지 규제한다.

리스트 규제는 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바세나르협정 등 다자간 전략물자 통제 체제 4곳이 정한 수출통제 품목 1735개를 규제하는 제도다.

캐치올 규제는 리스트 외의 물자에 적용되는 수출통제다. 품목이 아니라 누가 어디에 쓸 것인지를 보고 통제 여부를 정해 ‘상황 허가’라고도 한다. 캐치올 제도는 1991년 걸프전쟁이 종료된 후 유엔무기사찰단(UNSCOM)의 이라크 사찰 결과 비(非) 전략물자를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도입됐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은 1994년, 2000년 도입했고 ‘9·11 테러’ 직후 일본(2002년)·한국(2003년) 등이 도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캐치올 규제에 대해 ‘(非)전략물자라도 대량파괴무기(WMD) 등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을 수출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제도’라고 설명한다.

일본은 대부분의 나라에 캐치올 규제를 적용하지만 화이트리스트 국가를 수출대상으로 하는 경우엔 리스트 규제를 적용하는 우대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일본의 화이트리스트 국가는 본래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아르헨티나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체코 △덴마크 △핀란드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27개국으로 구성돼있다.

다만 한국은 2일부로 화이트국가에서 배제됐다. 이전까지 한국은 리스트 이외 항목에 대해선 대부분 포괄적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번에 배제 결정이 나면서 캐치올 규제 적용 대상이 돼 개별 수출을 하고 별로 심사를 받게 된다.

이번 결정으로 일본 기업들은 한국에 수출하는 1100여개 품목에 대해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리스트 규제 시에는 수출 승인까지 길어야 1주일이 걸렸다. 하지만 캐치올 규제를 받으면서 수출 승인까지 통상적으로 90일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탓에 일본산 부품을 조달해 사용하는 국내 기업들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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