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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어린이 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실시

기사입력 : 2019년08월01일 16:13

최종수정 : 2019년08월01일 16:13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정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의 교통안전을 위한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1일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에 따르면 8월부터 오는 9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한다.

정부는 최근 어린이통학버스 사고가 지속 발생해 우려가 큰 만큼 어린이들의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지난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어린이 사망사고를 계기로 인천 지역의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실태를 점검했다. 그 결과 점검 기간(6.17∼7.26) 동안 경찰에 신규로 통학버스 신고를 한 차량이 지난해 같은 대비 614%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신고를 하지 않고 운행하는 차량이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달부터 9월까지 2개월 동안 전국적인 실태조사 등 특별 안전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3월 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유치원생들이 등원버스에 오르고 있다. 2019.03.05 kilroy023@newspim.com

먼저 어린이 교육시설을 관리하는 교육부,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번에 정확한 현황 파악을 위해 각 교육시설 운영자가 어린이 통학버스 정보시스템에 교육시설 현황, 차량 정보 등 통학버스 운영 현황을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어린이통학버스 정보시스템은 2013년 이후 모든 통학버스 현황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해 구축한 시스템이다. 그동안 시스템 입력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정확한 통학버스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시스템 입력은 이달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이 기간에 경찰에 미신고한 차량을 신규로 신고한 경우에 경찰은 계도 처분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황조사가 끝나면 교육부, 복지부, 문체부에서는 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와 각 부처에 등록, 신고된 시설 현황을 비교한 뒤 최종적으로 경찰에 신고된 자료를 비교, 어린이통학버스 미신고 교육시설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점검항목으로는 어린이 통학버스 미신고 운행 뿐 아니라, 안전교육 이수 여부, 하차 확인 장치 미설치 및 불법 구조변경 등 통학버스 차량 전반에 대한 안전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단속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어린이를 운송하면서도 통학버스 신고의무 대상이 되지 않고 있는 차량을 모두 통학버스 신고 대상이 되도록 하는 법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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