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방음시설 설치사업 조기시행 위한
[평택=뉴스핌] 이석구 기자 = 경기 평택시는 1일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
이번 설명회는 시가 국방부와 다음해 방음사업비 예산에 대한 협의 결과 사업 대상지를 신장1동으로 선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기 평택시는 1일 신장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0년 방음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실시했다.[사진=평택시청] |
방음시설 설치사업은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주민편익 시설사업의 일환으로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지원 특별법’을 근거로 시에서 조례를 제정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신장동 소재 오산공군기지(K-55)와 팽성읍 캠프 험프리스(K-6) 주변 군 항공기 소음에 노출돼 있는 주민들의 주거공간에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실내소음 기준을 만족하도록 창호와 출입문을 교체하는 사업이며 이미 실내소음 기준을 만족하는 주택은 사업에서 제외된다.
지금까지 군 공항 주변 지산초등학교 등 10학교의 이중창호 설치 및 냉난방기 설치사업과 서탄면 회화리, 적봉리, 진위면 신리 등의 개인주택 방음사업을 완료했다.
올해에는 팽성읍 송화2리, 진위면 봉남리, 하북리의 개인주택 방음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2020년 사업대상지를 미리 선정해 시행함으로써 군 항공기 운항으로 피해를 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내년 국비 집행에 만전을 다하도록 사업추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lsg0025@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