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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계 "세법개정 방향 공감..세액공제 확대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5:52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7:17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중견기업계는 25일 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세액공제 폭과 기간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논평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무역갈등은 물론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와 내수 위축 등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엄중한 대내외 경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경제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 지원’을 최우선 추진 방향으로 설정한 ‘2019년 세법개정안’의 기본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협회 측은 "생산성향상시설 및 안전설비 투자세액공제,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확대 등 설비 투자 촉진 방안은 기업의 투자 부담을 다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면서도 "다만, 지속가능한 성장의 물적 인프라로서 기업 투자를 보다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협소한 공제율의 폭과 한시로 제한된 적용 기간을 전향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예를 들어 기업의 체감도와 활용도가 가장 높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의 경우, 장기적인 계획과 집행이 필수적인 대규모 시설 투자의 속성을 고려할 때 1년에 불과한 공제율 상향으로는 신규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는 미봉책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또 가업상속 정책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협회는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안은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하고 업종·고용·자산 유지 의무를 일부 완화했지만, 중견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청한 공제 한도 및 적용 대상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기업의 지속성장을 가로막는 ‘규모에 의한 차별’의 비합리성을 공적으로 승인하는 왜곡된 상황을 야기할 뿐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조차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근 일본의 무역 제재 사태에서 보듯 차별화된 산업 발전 토대와 경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핵심 원천 기술의 자립도 강화는 중장기적으로 반드시 달성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세법개정안’에 포함된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 세액공제 대상 기술 추가는 매우 적실하다고 판단되며, 부품·소재 부문 핵심 기업군인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일반 R&D 세액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R&D 세액공제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등 과감하고 획기적인 추가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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