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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연 “세법개정 기본방향 동의, 더 과감한 세제지원 필요”

기사입력 : 2019년07월25일 14:28

최종수정 : 2019년07월25일 14:28

“투자확대→경제활력제고 위한 세법개정 기본방향에 동의”
“향후 법인세율 인하·R&D세액공제율 상향 등 보완 기대”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집중한 올해 세법개정안의 기본방향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좀 더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사진=뉴스핌 DB]

추광호 한국경제연구원 일자리전략실장은 25일 2019년 세법개정안에 대한 논평을 내고 "올해 경제성장률이 극심한 투자부진과 위축된 수출실적으로 2%대 마저 우려되는 상황에서 투자확대를 통한 경제 활력 제고에 역점을 둔 이번 세법개정의 기본방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추 실장은 이번 세법개정은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 인상과 가속상각제도 확대는 기업 투자여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반영된 것이라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미래 먹거리 발굴을 위한 신성장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소비활성화를 위한 노후차 교체지원, 가업상속공제 요건완화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논평 말미에 "좀처럼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대내외 경제여건을 고려할 때 보다 과감한 세제지원이 필요한 시점으로 보인다"며 "법인세율 인하, R&D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세액공제 도입과 같은 적극적인 세제지원 정책이 추후 논의과정에서 보완되기를 기대한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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