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순천시는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을 만7세 미만으로 확대해 최대 84개월간 모든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고 24일 전했다.
아동수당을 받다가 연령초과로 중지된 만6세~만7세 미만(2012년 10월~2013년 8월생) 아동은 별도의 신청 없이 9월부터 지급이 가능하다. 중단된 기간 동안의 수당은 소급되지 않으며, 보호자변경 또는 계좌변경사항이 있다면 변경신청서를 수급을 원하지 않으면 아동수당 지급 제외요청서를 읍‧면‧동에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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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
수당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미신청자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야 지급이 가능하다.
순천시 아동청소년과 관계자는 “순천시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양육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k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