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50개 산후조리원 현장 방문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산후조리원의 감염·안전·돌봄 등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상담사업이 실시된다.
그동안 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서비스 개선 요구가 있었으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는 모자보건법상 감염·안전 기준 등 위반 여부에 대한 단속 권한만 있어 실질적인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기는 어려웠다.
출산을 앞둔 임산부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보건복지부는 산후조리원의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해 산후조리원 평가를 위한 상담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5년 산후조리원 평가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한 후 평가기준 마련 연구와 평가기준에 따른 현장 적용가능성 검증을 위해 2차례에 걸쳐 시범평가를 시행했다.
시범평가 결과 산후조리원은 국가재원이 투입되지 않는 민간 사업영역으로 평가의 절차·방법·지표 등에 대한 인식과 준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평가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참여활성화를 위해서는 컨설팅 사업이 우선 선행돼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에 따라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각 분야의 전문가와 산후조리원이 함께 현장에서 예비평가를 시행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도출·컨설팅 해 평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자발적인 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자 마련했다.
산후조리원 컨설팅 제공과 각종 설명서 개발에는 한국모자보건학회, 병원신생아간호사회, 병원여성건강간호사회,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부경대학교 등 감염·안전·돌봄 전문가 참여했다.
산후조리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한국산후조리업협회가 컨설팅 절차 전반에 자문위원으로 함께하며 컨설팅 현장지원, 홍보 등에 협조한다.
이번 산후조리원 컨설팅 사업은 올해 8월부터 50개 산후조리원 대상으로 감염·안전·돌봄 전문가와 산후조리업 운영자로 구성된 컨설턴트가 직접 산후조리원에 세 차례 현장방문해 실시한다.
1차 컨설팅에서는 산후조리원 평가기준에 따라 예비평가를 실시하고 예비평가 결과 부족한 부분에 대해 현장과 협의해 향후 컨설팅 진행 내용을 계획한다. 2·3차 컨설팅에서는 1차 컨설팅 내용 이행여부를 중간·최종 점검하여 실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 여부를 평가한다.
산후조리원 평가기준 확인과 컨설팅 신청은 육아정책연구소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고득영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산후조리원 현장에 특화된 컨설팅 사업으로 산후조리원 서비스 질 향상을 지원해 산모·신생아의 건강하고 안전한 산후조리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