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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1심 벌금 3억원…“자본·금융시장 기능 저해”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4:48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4:48

서울중앙지법, 18일 이 전 회장 1심 선고기일
차명주식 보유·허위 신고 혐의
법원 “범행 반성하고 동종 전과 없는 점 참작”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차명으로 보유한 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김성훈 판사는 18일 오후 2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대량보유보고 의무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며 “그로써 자본·금융시장이 투명하고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마련한 기능을 저해시켰기에 적절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의 범행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관련 시장 기능을 왜곡하지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18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5000만원을 구형했다.

이 전 회장 측은 “피고인의 차명주식 보유는 개인적 이익을 취득하기 위한 게 아니다”라며 “(해당 주식이) 피고인 소유임을 스스로 인정한 이상 언제든지 실명 전환 조치할 의사가 있다”고 호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회장은 부친인 고(故) 이동찬 명예회장이 2014년 말 별세하면서 남긴 주식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피하기 위해 거짓 신고하거나 신고를 누락했다. 또 직원들의 명의로 주식을 거래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2016년 4월 코오롱그룹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를 실시해 코오롱인더스트리에 대해 법인세 등 탈루세액 총 743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하고 이 전 회장을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국세청의 고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지하고 기소했다.

이와 별도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쥬(인보사)’와 관련해 코오롱생명과학 등을 압수수색하고, 이 전 회장을 출국 금지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를 원료로 인보사를 제조해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수사를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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