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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측 "주치의 허락후 귀국해 조사받을 예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15:51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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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7월 28일 질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
가사도우미 성폭행 혐의 고소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가사 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측이 주치의의 허락을 받는대로 귀국해 성실하게 조사받을 예정이라고 변호인을 통해 18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현재 질병치료 목적으로 2017년 7월 28일 미국으로 떠난 뒤 아직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김 전 회장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로 일했던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2016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1년간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준기 전 DB그룹(동부그룹) 회장.

이에 대해 김 전 회장 측은 합의된 성관계라며 전면 부인했다. 김 전 회장 측은 "해고된 뒤 해고에 따른 생활비를 받았을 뿐 합의금을 받은 적이 없으며 추가로 거액을 요구한 적이 없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경찰은 현재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했다. 외교부는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또 김 전 회장은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 B씨를 6개월 간 상습적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2017년 9월 김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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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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