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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준기 전 동부회장 범죄인 인도 청구 요청할 것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4:10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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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회장 미국서 질병치료 목적으로 체류기간 계속 연장
경찰, 미국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로는 검거 송환 불가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경찰이 가사도우미와 비서 성추행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에 대해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찰청 외사수사과는 17일 "김 전 회장이 미국에서 질병치료를 목적으로 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를 청구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미국은 인터폴 적색수배만으로는 검거 송환이 불가해 범죄인 인도를 통해서만 피의자 송환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준기 동부그룹 전 회장 [뉴스핌db]

경찰은 현재 김 전 회장에 대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신청하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신병 인도를 위한 적색수배를 내린 상태다. 외교부도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7월 28일 질병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전 회장은 현지에서 이민변호사를 고용해 치료를 이유로 계속 체류자격 연장을 신청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김 전 회장의 가사도우미 A씨는 지난해 1월 김 전 회장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지난 2016년부터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김 전 회장의 별장에서 1년간 가사도우미로 근무하던 중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전 회장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비서 B씨를 6개월 간 상습적으로 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 2017년 9월 김 전 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a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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