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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학영, 두 번째 음주 적발 '윤창호법' 적용될 듯…과거 마약 혐의도 재조명

기사입력 : 2019년07월18일 09:01

최종수정 : 2019년07월18일 10:43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모델 출신 배우 예학영(37)이 1년 만에 재차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서 과거 범죄 이력이 재조명되고 있다.

17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예학영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이날 새벽 용산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48%로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사진=예학영 SNS]

예학영의 음주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다, 지난해 12월부터 시행된 윤창호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 중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 시 가중처벌이 적용돼 2~5년 이하의 징역, 1000만~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예학영은 지난해 2월 16일에도 음주 운전을 하다 적발된 바 있다. 음주 외에도 2009년에는 마약 혐의로 징역형을 받았다. 당시 그는 마약류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으며 법원은 예학영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예학영은 지난 2001년 모델로 연예계에 데뷔했으며 2003년 MBC 시트콤 ‘논스톱4’에 출연해 이름을 알렸다. 영화 ‘해부학 교실’ ‘아버지와 마리와 나’에 출연했으며 마약 논란 이후에도 2011년 Mnet ‘세레나데 대작전’, 영화 ‘바리새인’ 등에 출연하며 방송 활동을 이어온 전력이 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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