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중국 기업

속보

더보기

[중국기업] 삼성 LG와 디스플레이 협력, 커촹반 1호 상장사 화싱위안촹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7:39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7:39

디스플레이·반도체 검사장비 전문 업체
애플, 삼성, LG, 샤프, BOE가 주 고객사

[서울=뉴스핌] 김은주 기자 = ‘중국판 나스닥’인 커촹반(科創板·과학혁신판)이 22일 공식 출범하는 가운데, 첫 번째 상장 기업인 중국 디스플레이·반도체 검사장비 제조업체 화싱위안촹(華興源創, HYC)에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6일 중국 매체 신랑(新浪)에 따르면, 오는 22일 공식 개장되는 기술벤처기업 전용증시인 커촹반에 화싱위안촹이 '제1호 기업'으로 상장해 코드번호 688001로 주식 거래를 시작한다.

지난해 11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상하이에서 열린 국제수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상하이 증권거래소에 커촹반을 설립하겠다”고 직접 밝힌 이후 1년도 안 돼 정식 거래에 들어간 것이다.  

커촹반 '제1호 기업'으로 선정된 화싱위안촹이 오는 22일 커촹반 상장을 앞두고 있다. [사진=바이두]

화싱위안촹은 지난 3월 27일 상하이증권거래소 상장 심사 2차 대상에 포함돼 지난 6월 11일 심사를 통과했다. 화싱위안촹이 상장 신청 후 투자설명서를 발표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83일로 석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기존에 중국 상하이·선전 주식시장에 상장하기 위해서는 짧게는 1년, 길게는 수년씩 걸렸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단축된 것이다.

화싱위안촹은 이번 상장으로 10억 900만 위안(약 1722억원) 자금을 조달해 평면 디스플레이 생산기지 구축, 반도체 사업부 구축 등 자사의 핵심 사업에 쓸 계획이다. 

지난 2005년 설립된 화싱위안촹은 디스플레이·반도체 검사장비를 연구개발(R&D)하고 생산·판매하는 업체이다. 애플, 삼성, LG, 샤프, BOE 5개 글로벌 회사들이 화싱위안촹의 주요 고객사다. 이 가운데 삼성, LG가 애플에 OLED 화면을 납품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는 애플로부터 60% 이상의 매출을 창출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화싱위안촹의 작년 매출액은 10억 500만 위안(약 1724억원),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2억 4300만 위안(약 417억원)을 기록했다. 올 상반기의 경우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70.63% 증가한 6억 9800만 위안(약 1197억원)이었으며, 지배주주 귀속 순이익은 1억 3500만 위안(약 231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36% 증가했다.

화싱위안촹은 평면 디스플레이 액정표시장치(LCD) 검사장비 분야에서 선두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분야에서 쌓은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유기발광다이오드(OLED) 검사장비 국산화에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디스플레이 시장의 지형도가 LCD에서 OLED로 이동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OLED의 검사장비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화싱위안촹은 지난 2017년 초 반도체 장비 사업부를 신설해 반도체 검사 장비 분야로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반도체 검사장비 시장 역시 미국의 테라다인(Teradyne) 등 해외 기업이 독점하고 있는 만큼 시장 판도를 재편하기 위해 전력투구 중이다.

화싱위안촹은 첨단기술 업체답게 연구개발을 중시하고 있다. 전체 인력 가운데 연구원이 40%가 넘는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 중 연구개발 비중은 13.78%로 2016년 9.25% 대비 소폭 증가했다.

회사의 창업자이자 회장인 천원위안(陳文源)은 1968년생으로 전자기기 분야에서만 30년간 종사한 인물이다. 지난 2005년 부인 장첸부(張茜夫)와 함께 화싱위안촹을 공동 창업했다. 두 사람은 직·간접적 방식으로 93.15%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커촹반은 중국이 미중 무역 전쟁 속에서 자본시장 육성을 통해 자국 첨단 기술을 육성하기 위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커촹반은 중국의 기존 증시와 달리 적자 기업도 상장이 가능하다. 수익을 제대로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초기 기업들도 기술력과 미래 성장성을 바탕으로 증시에 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다.

 

eunjoo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