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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경두 해임안 두고 '평행선'...법사위 끝내 파행

기사입력 : 2019년07월17일 16:53

최종수정 : 2019년07월17일 16:53

김도읍 "본회의 이틀 합의없으면 회의 늦추겠다"
송기헌 "민생법안 볼모로 한 국회 보이콧"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6월 임시국회 종료 이틀을 앞둔 17일 파행됐다. 여야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건의안 제출을 두고 팽팽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법안 140건의 체계자구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했다. 하지만 여상규 법사위원장(자유한국당 소속)은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간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없으면 회의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시간여 개회를 미루던 여 위원장은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에게 “의사일정 합의가 되지 않은 가운데 여당이 단독으로 문희상 국회의장과 협의, 여당만의 단독 국회를 열어 법사위 논의를 처리한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여당과 의장의 일방적 처리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상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07.16 kilroy023@newspim.com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의 국회 의사일정 합의가 어그러진 건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 건의안 때문이다.

나경원·오신환 원내대표는 정경두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와 18·19일 본회의 개최를 국회 정상화 조건으로 내걸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북한 목선 사태·해군2함대사령부 거동수상자 조작 검거의 책임을 묻겠다며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상황이다.

정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서는 2일이 필요하다.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1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하고 다음날인 19일에 표결하자는 의미다.

하지만 이인영 원내대표는 ‘정쟁을 위한 해임 건의안’이라며 19일 단 하루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맞서며 국회 의사일정 합의는 어그러졌다.

이날 뒤늦게 법사위 회의장에 나타난 김도읍 한국당 간사는 “정 장관 해임안이 올라와 있는 가운데 오늘 법사위를 진행하면 해임건의안을 무시한 채 법안만 처리할거라고 알려졌다”며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8일, 19일 본회의를 열자는 원내 지도부간 합의가 있을 때까지 법사위 전체회의를 늦추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전했다.

송기헌 민주당 간사는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회의를 보이콧한 이유를 보면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인지 심히 의심스럽다”라며 “일본 무역보복에 따른 기업 지원과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대책 등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처리와 140건 민생법안 처리도 시급한데 정략적으로 보이콧을 이어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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