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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북부수협·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 조건부 어획 '최종선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15일 13:59

최종수정 : 2019년07월15일 13:59

총허용어획량 어업규제 완화 시범 대상
어획 엄격 준수, 어업규제 일부 허용
경인북부수협, 젓새우 등 3개월 간 허용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 중간세목망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 해 잡을 수 있는 어종별 상한선인 ‘총허용어획량(Total Allowable Catch)’ 대상 단체에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가 최종 선정됐다. 이들은 수산자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제한된 어구사용을 통해 각각 젓새우 위주의 어획과 멸치 등을 잡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2월 28일부터 4월 29일까지 공모한 ‘TAC 기반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 대상단체로 경인북부수협과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를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자원관리형 어업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한 TAC는 엄격하고 자발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수용한 어업인단체에게 어업규제 일부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필수조건으로는 전체 어획량이 TAC로 관리된다. 특히 배에 위성통신망 기반 어선위치발신시스템(INMARSAT)을 장착하고 전자어획보고시스템이 적용된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와 자발적 수산자원 보호조치 강구는 선택조건이다.

해양수산부 [뉴스핌DB]

최종 선정된 경인북부수협은 연안개량안강망어업으로 1통(법령상 5통)의 어구만 사용하되, 세목망(멸치·젓새우 등 소형 수산동물을 포획하기 위한 촘촘한 그물)의 3개월(9~11월) 사용이 허용된다.

현행 조류가 빠른 곳에서 닻으로 어구를 고정하고, 포획물이 조류의 힘에 의해 자루그물에 밀려들어가게 하는 연안개량안강망어업은 5통의 어구만 사용하되, 세목망 사용은 금지다.

관리 감독하에 이뤄지는 TAC제도를 통해 경인북부수협은 연중 1통의 어구만 사용하고 조업구역 제한 등을 조건으로 3개월간 젓새우 조업을 위한 세목망 사용 허용을 요청한 바 있다.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의 경우 현재 사용 중인 어류분류망의 일부 변형과 중간세목망 사용이 허용된다. 서해안근해안강망연합회 측은 준법조업을 위한 CCTV 설치 및 육상 어업관리단 등의 실시간 모니터링을 조건으로 했다.

해당 단체의 요청은 어획물을 편리하게 분리하기 위한 어류분류망 일부 변형(지퍼 설치 등)과 중간세목망(어구전개를 위해 전체 그물에서 끝자루를 제외한 그물 중 일부분을 세목망으로 구성) 허용이다.

조일환 해수부 어업정책과장은 “시범사업 대상단체 및 규제완화 사항이 확정된 만큼, 규제완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향후 공고 등을 통해 다시 알릴 예정”이라며 “대상단체는 시범사업 필수조건과 선택조건 이행 등 시범사업 준비를 시작하는 등 내년 초 시범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완현 해수부 수산정책실장은 “정부혁신을 위한 수산혁신 2030 계획에 따라 추진된 이번 시범사업은 우리나라 연근해어업이 TAC를 중심으로 한 자원관리체계로 전환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첫 시범사업의 엄격한 관리·감독을 위해 이번에는 우선적으로 2개 단체를 선정하게 됐다. 어업인들의 수요를 반영해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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