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오는 16일부터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하는 경우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을 시행한다.
현행 아청법은 만 13세 이상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강제추행하거나 장애 아동·청소년을 간음하는 등에 대해서만 규제했다. 가출 또는 학대 등으로 의식주를 해결하기 어려운 청소년들의 사정을 이용해 숙식제공을 빌미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처벌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시행에 따라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간음·추행한 경우 장애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추행에 준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받게 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대 100만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표=경찰청] |
경찰청은 14일 개정 법률 시행에 맞춰 적발되는 사안에 대해 엄정 수사하는 한편, 하계기간 동안(7.1.∼8.31) 해당 범죄를 포함한 각종 성범죄 예방 활동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앱을 통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아동음란물·불법 촬영물 및 채팅앱 성범죄 관련 유해정보에 대해 사이버명예경찰 누리캅스의 신고 활동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가 강화되는 만큼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밑거름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