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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살해' 고유정 공판준비기일 23일로 변경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6:47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6:47

제주지법, 23일 오전 10시 30분 고유정 1차 공판준비기일
고유정 국선 변호인 12일 기일변경신청서 제출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훼손·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유정(36)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23일로 연기됐다.

12일 제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의 공판준비기일이 15일에서 23일로 연기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오전 10시 30분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절차에 앞서 양측이 공소사실 등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에 대한 의견 및 증인신청 등 의견을 나누는 준비 재판 절차다.

다만 고씨가 이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지는 불투명하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신 재판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다.

고씨 측 국선변호인은 이날 제주지법에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준비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일정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당초 고씨의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금성 변호사 등이 비난 여론에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지난 10일 사건을 맡게 됐다.

고씨는 5월 25일 오후 8시 10분에서 9시 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인 강모(36)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제주 인근 해상과 친정 소유 김포 아파트 인근 쓰레기 분리수거장 등에 사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1일 고씨에 대해 살인 및 사체손괴·은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제주=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고유정이 지난 6월 오전 제주 제주시 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19.06.12 leehs@newspim.com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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