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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아파트 조합원 가입 시 '유의할 5가지' 발표

기사입력 : 2019년07월12일 11:09

최종수정 : 2019년07월12일 11:09

'이익이 있으면 위험이 있다'…충분한 정보 수집·전문가 자문 등 강조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지역주택조합·협동조합 가입 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을 발표했다.

강원도의 한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부지 [사진=이형섭 기자]

12일 원주시에 따르면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도입된 조합아파트 조합원 가입 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주의와 함께 5가지 유의사항을 정리했다.

첫째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이 무엇인지 알고 가입해야 한다.

지역주택조합과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은 조합원 개개인이 건축주로 아파트 건축 사업에 참여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건축에 따른 모든 책임과 손해를 조합원 개개인이 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지역주택조합의 법령은 주택법에 근거하고 있다. 목적은 내집마련이며 주택건설세대수의 50% 이상이 조합원이어야 한다. 아파트 부지면적의 80% 이상을 소유주에게 사용승낙 받아야 하고 가입 자격은 무주택자로 강원도 내 거주자에 한정한다.

협동조합 법령은 협동조합기본법에 근거한다. 임대수익이 목적이며 조합원 수가 5명 이상이면 설립힐 수 있다. 부지확보나 자격은 제한이 없다.

둘째 아파트 건설이 가능한 곳인지 행정기관에 확인해야 한다.

고지대이거나 도로 등 기반시설이 열악해 어려운 여건임에도 마치 당장 아파트를 건설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경우가 있다.

아파트 건설은 도시계획과 건축 심의 등 행정기관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되는 만큼 추진 지역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행정기관에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셋째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을 확인하고 가입하자.

협동조합은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아도 조합 설립이 가능하다. 지역주택조합은 80% 이상 사용승낙을 확보하면 설립이 가능하다.

가입비를 납부하고 조합이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 매입이 불가능해지거나 과도한 토지가격 요구로 인해 사업이 중단될 수 있다. 특히 추가 부담금 발생 가능성도 있으므로 반드시 토지 소유권 확보 계획을 확인해야 한다.

넷째 시공사는 변경될 수 있다.

가칭 추진위원회나 조합은 조합원 모집 전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대부분 시공 예정사 자금으로 홍보관을 설치하고 브랜드를 빌려 광고한 후 조합원이 모집되면 총회에서 추인하는 방식으로 시공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과정에서 시공사는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다.

다섯째 추가부담금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일반 분양아파트는 분양가격을 공고하고 계약을 체결하면 금액이 확정된다. 조합은 개개인이 건축주이므로 사업 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홍보비, 경비, 대출이자, 공사원가 등이 상승함에 따라 조합원 분양가가 일반분양보다 더 높아 질 수도 있다. 조합규약, 공급계약서에 추가부담금 규정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원주시 주택과 관계자는"'이익이 있으면 위험이 있다'는 금융시장의 원리를 잊지 말고 조합원 가입 시 충분한 정보 수집과 전문가 자문 등을 받을 것"을 강조했다.

tommy8768@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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