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일본

속보

더보기

“아베의 헛발질”...한국에 억지 ‘안보 프레임’ 씌우려다 역공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안보' 앞세워 수출규제 정당화 주장
무기 밀수출에 사린가스까지 언급
한미일 공조 흔드는 '악수'될 수도

[서울=뉴스핌] 오영상 전문기자 =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무기 밀수출에 사린가스까지 들먹이며 억지 ‘안보 프레임’을 씌우려 안달하고 있다. 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만을 내세우다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의 대표적인 극우 언론 산케이(産經)신문 계열의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10일 한국의 수출 관리 체계에 의문이 드는 자료를 입수했다며 “한국에서 무기로 전용 가능한 전략물자가 밀수출된 사례가 2015년부터 2019년 3월까지 4년 간 156건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FNN은 “북한이 김정남(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이복형) 암살 당시 사용했던 신경제 VX 원료가 말레이시아 등에 수출됐고, 일본이 이번 수출 규제 조치에 포함한 불화수소(에칭가스)가 아랍에미리트(UAE)에 수출된 적이 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전문가의 코멘트를 달아 “대량살상무기 관련 물자에 대한 수출규제 위반이 이렇게나 적발됐다”며 “한국을 화이트국가(백색국가)로 우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 자료는 우리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 4월 말 국회에 제출한 전략물자 무허가 수출 적발 현황 자료다. 국내 업체들이 대량살상무기로 전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를 허가 없이 해외로 수출한 것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교육했다는 내용이다.

공영방송인 NHK도 아베 정권의 안보 프레임 씌우기를 거들었다. 9일 NHK는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무역관리가 불충분해 이대로 두면 화학무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물자가 한국에서 다른 나라로 유출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들 원재료는 화학무기인 사린가스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한국 기업이 일본 기업에 서둘러 납품할 것을 독촉하는 일이 상시화되고 있었다”며, 수출 규제 조치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사린가스는 일본인들에게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다. 지난 1995년 종교집단인 ‘옴진리교’가 출근시간 지하철에서 사린가스를 살포해 13명이 사망하고 6300명이 부상을 입었던 테러 사건에 사용됐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주장들도 구체적 근거가 없는 막연한 의혹 제기에 불과하며, 수출 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론전에 지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1995년 3월 20일 일어난 사린가스 테러사건 현장 [사진=지지통신 뉴스핌]

“WTO협정 위반비난 피할 속셈

일본이 한국에 억지 안보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 안달하는 이유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위반이라는 비난을 피하고자 함이다.

노가미 고타로(野上浩太郎) 관방 부장관은 한국은 물론 자국 내에서도 WTO 위반이라는 비난이 일자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다. WTO에서 인정되는 안전보장을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재검토 작업”이라고 반박했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간사장 대행도 “수출 규제 품목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일본 정부의 주장에 대해 일본 내에서도 “정치적 이유를 위해 무역을 멋대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쿠나가 유카(福永有夏) 와세다(早稲田) 교수는 11일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아베 총리의 수출 규제 조치를 WTO 위반이라고 보긴 어렵다. WTO 관세무역일반협정(GATT) 21조에 안보상 필요하다고 인정된 무역 제한은 예외조치로 정당화된다고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보상 예외조치로 인정된다고 해서 문제가 없다고 말할 순 없다”며 “WTO 위반이라고 까지 말할 수 없을 뿐, 국제 규칙에 근거한 무역 방식은 아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사진=뉴스핌DB]

··일 공조 흔드는 악수

안보로 포장한 아베의 억지 공격에 한국 측은 바로 역공에 나섰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11일 일본 CISTEC의 자료를 입수해 “일본에서 1996~2013년 약 20년간 30건이 넘는 대북 밀수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중 핵개발·생화학무기에 활용될 수 있는 전략물자가 포함돼 있었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일본이 핵무기에 사용되는 불화수소를 한국이 북한에 밀수출했을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데, 오히려 일본이 북한에 밀수출하다 적발됐다”며 “일본의 주장대로라면 ‘셀프 블랙리스트 국가’를 자인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아베 신조(安倍信三) 일본 총리가 지난 3일 일본기자클럽에서 열린 당대표 토론회에 참석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일본이 억지 안보 프레임까지 씌워가며 한국에 대한 경제 보복을 계속한다면 한미일 공조를 흔드는 악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미국은 북한 비핵화 문제는 물론이고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탄탄한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 간의 갈등은 미국에게도 고민거리가 되고 있다.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부차관보를 지낸 제임스 줌월트는 “한일 갈등이 계속되면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며 “미국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 성공적인 비핵화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제임스 쇼프 카네기국제평화기금 연구원도 “한일 갈등은 대북정책이나 억지력 측면에서 3국이 일관된 전선을 형성하기 어렵게 한다”며 “장기화되면 부정적 여파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도 10일 "일본의 아베총리께서 우리가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한 것은 우리가 수십년간 유지했던 한미일 중심 안보체제를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는 발언"이라며 "발언에 신중해 달라"고 말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좌)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우) [사진=외교부]

 

goldendo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