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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MB 추가 뇌물 50억 증거’ 사실조회 신청…“추가 공소사실 진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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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9일 다스 소송비용대납청구서 사실조회 신청
삼성 뇌물 68억→119억원 공소사실변경 주요 증거
MB 측 “에이킨검프 발행 자료 맞는지 확인해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 항소심 과정에서 드러난 51억 원대 추가 뇌물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법원에 관련 증거의 진위 여부를 가려달라고 요청했다.

1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이 전 대통령의 추가 뇌물 혐의 관련 증거에 대해 재판부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이 전 대통령 항소심은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부장판사)가 심리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다스 자금 횡령과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07.03 pangbin@newspim.com

앞서 검찰은 지난 5월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 제보받은 이 전 대통령의 50억 원대 추가 뇌물 관련 증거를 권익위로부터 이첩 받아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법원에 제출하면서 공소사실 변경을 요청했다.

공소사실 변경의 근거가 된 핵심 증거는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인 다스(DAS)의 미국 소송을 담당했던 현지 로펌 에이킨검프(Akin Gump Strauss Hauer & Feld LLP)가 삼성 측에 관련 소송비용을 청구한 인보이스(송장)이다.

그러나 이 전 대통령 측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동시에 이 자료가 실제 에이킨검프에서 발행된 것이 맞는지 여부부터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검찰도 에이킨검프와 삼성 측에 인보이스의 진위 여부를 확인했으나 에이킨검프에서는 다스 측이 이에 동의해야 진위 여부를 확인해줄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이에 검찰은 다스를 상대로 인보이스를 직접 에이킨검프 측에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것이 맞는지 여부를 법원에서 확인하는 데 동의한다는 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전날 법원을 통해 요청한 상태다.

검찰 측 관계자는 “(사실조회는) 추가 공소사실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다스 측에서 해당 증거의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인 만큼 재판부의 사실조회를 거부할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제공받은 뇌물 혐의 금액은 1심 판단 대상이 된 67억7000만 원에서 119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4월 9일 이 전 대통령에게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 추징금 82억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삼성이 다스 미국 소송비 명목으로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약 68억원 중 62억원을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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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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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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