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폐기물·수질 위반 등…행정·과태료 처분, 검찰송치
[원주=뉴스핌] 김영준 기자 = 환경부 원주지방환경청이 상반기 환경오염 위반행위 57개소를 적발했다.
2019년 상반기 환경법령 위반행위 적발현황 [사진=원주지방환경청] |
원주환경청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178개소 단속 결과 총 57개 사업장에서 7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적발률 32%)했다고 10일 밝혔다.
상반기 단속은 원주환경청 자체 또는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했다. 대상은 미세먼지 핵심현장, 산업단지 내 고농도 폐수 배출업체, 가축분뇨배출시설, 건설폐기물 처리업체 등이다.
단속 결과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과 대기방지시설 고장·방치 등 대기분야가 34건으로 가장 많았다. 보관·처리 기준 위반 등 폐기물 분야는 18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등 수질분야는 8건으로 나타났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주요 위반사례는 석회석 채취·분쇄업체가 대기 배출시설인 분쇄·선별 시설을 가동하면서 여과집진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제조업체는 발생 폐수를 배출 허용기준보다 2.6배(T-P, 4mg/L → 10.5mg/L) 초과 배출했다. 또 다른 업체는 발생 폐수를 신고된 방법과 다르게 처리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은 퇴비·침출수가 외부로 유출되는 등 시설 관리기준 위반으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는 중간처리(선별과정) 후 발생된 폐기물을 부적정 보관하다 적발됐다.
원주환경청은 적발된 57개 사업장에 대해 지자체 행정처분, 과태료 처분을 요청하고 이중 위반행위가 엄중한 8건은 자체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박연재 원주지방환경청장은 "알면서도 모르는 척, 불법행위를 자행하는 사업주들의 환경의식이 문제"라며 "하반기에도 환경오염행위 의심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ommy876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