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SKT "AI 돌봄 서비스,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SKT "9월 중 헬스케어 관련 서비스 3개 추가"
독거노인 AI스피커 사용 패턴...'감성대화' 비중 커

[서울=뉴스핌]  성상우 기자 = SK텔레콤이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AI(인공지능) 기반 독거 노인 '돌봄 서비스'를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한다. 독거 노인들의 AI 스피커 사용성이 충분히 확인된 만큼, 단순 건강 정보 제공부터 위급 상황을 스스로 감지해 자동 119 호출 기능까지 수행하는 '노인 건강 돌보미'로서의 AI 비서 플랫폼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이준호 SK텔레콤 SV추진그룹장이 9일 기자간담회에서 발표하고 있다. 2019.07.09 [사진=성상우 기자]

SK텔레콤은 9일 서울 중구 삼화타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사업 계획을 공개했다.

'AI 돌봄 서비스'는 지난 4월 SK텔레콤이 첨단 정보통신기술(ICT)로 우리 사회의 독거 노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들과 함께 추진한 사회적 가치 창출 프로젝트다. 당시 SK텔레콤 측은 한달간 독거 노인 총 2100명에게 자사 AI스피커 '누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SK텔레콤은 돌봄 서비스를 AI 스피커 '누구'를 중심으로 한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확장해나갈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준호 SV추진그룹장은 "9월 중 독거 노인을 위한 추가 서비스 3가지를 시행할 계획"이라며 "독감예방주사를 접종해야 한다는 등 특정 정보를 스스로 안내해주는 기능과 서울대병원의 의학정보 콘텐츠를 기반으로 각종 건강 상식을 알려주는 기능, 보라매병원과 협업한 '치매예방 기능' 등을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들과의 본격적인 협업 의지도 내비쳤다. 이 그룹장은 "헬스케어 분야 스타트업들 중 '누구' 플랫폼에 들어오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졌다"면서 "서비스 대상자들이 모여 있고 사용 데이터 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빠르면 올 가을에 광역 지자체 중 한 곳과 협업을 추진할 수 있다. 중증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헬스케어를 접목한 돌봄 서비스를 논의 중이다. '살려줘'나 '도와줘' 등 말을 하지 않아도 센서로 감지한 생체 신호만을 갖고 자동으로 119에 연락하는 식의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협업 대상 지자체를 확대함으로써 전국 단위의 사업으로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제시했다. 이 그룹장은 "SK텔레콤의 역할은 기술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예산부담은 6대4 비율로 처음 시작했으나, 사업이 진행될 수록 지자체들이 더 부담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가장 이상적인 모델은 기초자치단체와 광역자치단체 그리고 정부가 모이는 형태다.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반응은 좋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지난 4월부터 두 달간 조사한 독거 노인들의 AI 스피커 ‘누구’ 사용 패턴도 공개됐다.

가장 큰 특징은 독거노인들이 '감성대화' 기능을 많이 사용했다는 점이다. 이 기능 사용 비중은 13.5%로, 일반인 사용(4.1%)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았다. 이는 독거 노인들이 AI 스피커 ‘누구’를 ‘의인화’해서 생각하는 경향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회사 측은 AI 스피커가 어르신들의 외로움을 달래는 데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이 없는 독거 어르신들이 오히려 AI 스피커 사용에 적극적이라는 경향성도 나타났다. 평균 사용횟수가 58.3회였다. 스마트폰과 인터넷을 보유하고 있는 독거 노인(30.5회)과의 AI 스피커 사용량과 비교해 두배 이상으로 벌어졌다.

이 그룹장은 “빠르게 다가오는 노령화 시대에 대비, 인공지능 돌봄 서비스에 기반한 어르신들의 사용 데이터를 수집∙분석한 결과는 정부와 지자체가 데이터를 기반으로 효과적인 복지정책을 기획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 스피커를 활용한 독거 어르신 돌봄의 범위와 수준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swse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