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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공개 정보 이용 혐의' 라임자산운용 조사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0:36

최종수정 : 2019년07월09일 10:37

주식 거래 정지 정보 미리 알고 주식 매도 혐의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검찰이 국내 1위 전문투자형 사모펀드(헤지펀드) 사업자인 라임자산운용에 대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 혐의로 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김형록 부장검사)는 최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라임자산운용 주식 불공정거래 혐의를 수사하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은 지투하이소닉이 지난해 12월 12일 주식 거래가 정지되기 전 KB증권에 위탁해 보유하고 있던 10억원 규모의 118만8351주를 매도했다. 당시 지투하이소닉의 주가는 전일 종가 1070원 대비 25.42% 하락한 789원에 마감했다. 지투하이소닉은 다음날인 13일 대표이사의 배임·횡령 혐의를 이유로 주식 거래 정지됐다.

이에 지투하이소닉 소액주주 4명은 지난 5월 서울회생법원에 지투하이소닉 전·현직 경영진의 은닉재산 환수 등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탄원서에서 라임자산운용이 내부자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 직전 지투하이소닉 주식을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라임자산운용 측은 당시 100억원 규모 전환사채(CB)를 제때 팔지 못해 손실을 입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검은 지난 4월 30일 지투하이소닉의 전·현직 경영진과 무자본 M&A(인수합병) 세력 등 7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회사 경영권 분쟁에서 밀리자 허위공시로 투자금을 모아 최대주주 지분을 매입한 혐의를 받는다. 또 무자본으로 이 기업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남부지검 / 뉴스핌DB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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