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
고등어·말·민대구·새우 등 7개
9월 심사…11~12월경 지급 예정
작년 고등어 등에 17억원 지급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불금·폐업지원금이 고등어·새우·명태 등 7개 품목에 지원된다.
8일 해양수산부가 공개한 ‘2019년 FTA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에 따르면 고등어·말(모자반)·명태·민대구·새우·아귀·전갱이 등 7개 품목이 최종선정됐다.
피해보전직불제는 FTA 이행에 따라 수산물 수입량이 증가하면서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보전해주는 제도다. 해당 어업인에게는 가격 하락분의 일정 부분(95%)이 보전된다.
폐업지원제의 경우는 수산물 포획·채취·양식 사업의 지속이 FTA 이행으로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지원한다.
수산분야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는 한-미 FTA를 계기로 2008년 도입된 바 있다. 지난해 고등어·명태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는 약 17억원의 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됐다.
올해는 9월 중 어업인의 신청 내용을 심사, 11~12월경 지급할 계획이다.
해수부 측은 “2019년 피해보전직불제와 폐업지원제 지원대상 품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센터’가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행정예고와 ‘FTA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을 희망하는 어업인은 올해 8월 30일까지 지원대상 품목의 어선·어구·시설 등을 관할하는 시·군·구의 수산업무 담당부서에 문의해 지급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수산물 시장 [뉴스핌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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