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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투자자 초과수익 위해 액티브 ETF 상장 추진"

기사입력 : 2019년07월09일 15:31

최종수정 : 2019년07월10일 13:39

BDC 도입 맞춰 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 신설
메릴린치의 초단타 매매, 시장감시위원회 심의
코스피 상장폐지제도 개선…퇴출 기준 현실화

[서울=뉴스핌] 박진숙 기자 =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혁신성장기업에 대한 자금조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투자전문회사인 BDC(Business Development Company)의 상장 및 상장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하반기 한국거래소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2019.07.09 justice@newspim.com [사진=박진숙 기자]

정 이사장은 9일 서울 여의도에서 하계 기자간담회를 열고, "금융위원회의 BDC 도입 추진계획 및 법 개정 일정에 맞춰 분산요건 등 최소한의 외형요건을 중심으로 상장 요건을 심사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관리종목‧상장폐지 요건을 신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2019년 하반기 거래소 주요 추진 사업에 대해 설명했다.

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강화를 비롯해 매매체결 서비스와 유가증권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제도를 개선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지원을 강화하며, 새로운 유형의 ETF 도입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정 이사장은 “BDC는 공모‧상장 후 비상장기업 및 코넥스기업 등에 투자하는 상장 투자목적회사로, 금융위원회의 BDC 도입 추진계획 및 법 개정 일정에 맞춰 관련 상장관리 방안을 마련한다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강조했다.

또 혁신기업의 질적 심사 세부 운영기준도 정비하는데, 성장성 특례 심사청구가 본격화됨에 따라, 상장주선인 대상 의견수렴 후, 성장성특례 추천근거 및 매출전망‧근거 등을 구체화해 상장주선인이 제출하는 성장성 보고서 양식에 반영한다.

메릴린치의 고빈도 거래 관련 규제 마련에 대해서 정 이사장은 “메릴린치 건은 면밀하게 검토 중인데, 관련 공정한 결과 나올 거로 기대한다”며 “알고리즘을 통한 시장 교란 행위가 있을 수 있어 해외 사례를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새로운 환경에 맞는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메릴린치의 고빈도 거래는 시타델증권이 메릴린치를 통해 코스닥에서 수백개 종목을 초단타 매매해 상당한 차익을 얻은 사건으로, 현재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심의 중이다.

양태영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 상무는 “메릴린치 건을 어떻게 제재할지는 여러 혐의를 가정해보며 장기간 심의하고 있다”며 “제재가 결정될 경우, 국내에서는 대형 금융기관이 도빈도 거래로 제재를 받는 첫 사례가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거래소는 매매체결 서비스를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상할 계획이다. 정 이사장은 “장기간 큰 틀의 변화 없이 운영해오던 호가가격 단위와 대량매매제도를 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개선해 투자자의 거래비용을 줄이고 거래편의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한국거래소 하계 기자간담회에서 정지원 한국거래소 이사장이 하반기 한국거래소의 주요 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최근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만큼, 국내 자본시장에서의 바람직한 ESG 투자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거래소의 ESG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ESG는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로, 정 이사장은 “그린본드로 대표되는 ESG 채권에 대해 별도의 인증기준을 마련해 국내 ESG 채권의 공신력을 키우고, ESG 채권 전용섹션을 신설해 관련 정보에 대한 투자자 접근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ESG 관련 지수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데, 기존의 5개 지수 외에 탄소효율지수, 코스닥ESG지수 등 신규 ESG지수를 추가로 개발해 다양한 ESG 상품 도입을 지원한다.

유가증권시장의 투자자 보호를 위한 퇴출 제도 개선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정 이사장은 “현재의 매출액과 시가총액 기준이 기업규모 대비 지나치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이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 퇴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은 신속하게 퇴출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실질심사 검토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새로운 유형의 ETF 상품도 출시하는데, 투자자들이 초과수익 실현을 추구할 수 있도록 주식형 액티브 ETF를 도입하고, 해외 직구 수요를 대체할 수 있는 1:1 재간접 ETF와 국내 상장리츠 기반의 새로운 리츠 ETF도 도입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파생상품시장 발전방안 세부과제 이행 △중화권에 대한 파생상품시장 마케팅 강화 △알고리즘 계좌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기준 마련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justi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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