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갑질혐의 애플, 3차 공방전까지 끌더니 '동의의결' 신청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1:05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1:05

공정위, 국내 통신사 갑질혐의 애플코리아
지난해부터 심의 거듭…결국 동의의결 신청
갑질혐의 심의 스톱…"피해구제안 따진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국내 이동통신사 3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아온 애플코리아가 피해구제안을 담은 ‘동의의결’을 공정당국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 타당성이 받아들여질 경우 처벌하지 않는 제도다.

4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거래상지위남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애플코리아는 이날 공정위에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애플코리아 거래상지위남용행위 등에 대한 건’은 지금껏 세 차례에 걸쳐 전원회의가 열리는 등 절차적 권리 보장으로 시간이 소요돼 왔다. 지난해 12월 12일 1차 심의에 이어 올해 1월 16일 2차 심의, 3월 27일 3차 심의가 열린 바 있다.

법원 1심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는 전원회의 의결은 통상 한차례 심의로 제재가 결정되나 애플 측의 심의연기 요청이 이뤄진 경우다.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정 [뉴스핌 DB]

특히 2차 심의 때는 애플의 관여행위를 놓고 경제·경영학자인 민간전문가들이 참고인으로 출석하는 등 법리다툼이 치열하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공정위 사무처가 적용한 혐의는 구매 강제와 이익제공 강요, 불이익제공 등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거래상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과징금 상한선은 관련 매출액의 2%로 상당한 액수를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애플의 갑질혐의 사건이 동의의결 절차로 넘어가면서 진행된 심의는 중단된다. 애플의 자진시정안이 담긴 동의의결을 받아줄지 여부가 새로운 전원회의 심의로 열리게 된다.

현행 동의의결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관은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하고, 위원회에서 동의의결 절차 개시여부를 결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로서는 공정위가 애플의 동의의결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동의의결에는 행위의 중지, 원상회복 등 경쟁질서의 회복이나 거래질서의 적극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이 담긴다.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의 피해를 구제하거나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시정방안도 포함되는 만큼, 예상되는 제재 규모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자진시정을 내놔야한다.

국내 통신사가 판매하는 애플 제품 [뉴스핌 DB]

동의의결 개시를 위한 판단기준을 보면, 해당 행위가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 예상되는 시정조치, 그 밖의 제재와 균형을 이뤄야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나 거래질서를 회복시키거나 소비자, 다른 사업자 등을 보호하기에 적절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행위의 중대성, 중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춰 적절성 여부도 판단 기준이다. 소비자 보호 등 공익의 부합성도 담겨있다.

과거 동의의결이 기각된 사례는 2014년 롯데쇼핑, CJ CGV, CJ E&M 시지남용과 2016년 퀄컴의 시지남용 건이 있다. 현대모비스 거래상지위남용과 골프존 차별취급도 2017년 2018년 각각 개시신청 기각이 내려진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명백성 여부 등 사건의 성격, 시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것인지 여부 및 소비자 보호 등 공익에의 부합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신청은 사실상 죄를 인정한 것 아니겠느냐. 갑질 행위에 대해 뉘우치는 의미에서 신청한 피해구제에 흡족할만한 타당성이 있어야할 것”이라며 “공정위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jud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 전역 올 첫 폭염주의보 [서울=뉴스핌] 최수아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령됐다.  기상청은 30일 오후 12시를 기해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다. 같은 시각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후덥지근한 날씨를 보인 29일 서울 광화문 광장 분수대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2025.06.29 yooksa@newspim.com 폭염주의보는 일 최고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경우 내려진다. 폭염경보는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2일 이상 지속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효된다.   체감온도는 기온에 습도, 바람 등의 영향이 더해져 사람이 느끼는 더위나 추위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온도다. 온도와 습도가 10%p 증가시마다 체감온도가 1도 가량 증가한다.  앞서 전날 저녁 이날 오전 9시까지 서울은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유지돼 올해 첫 열대야가 발생했다.  geulmal@newspim.com 2025-06-30 13:21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