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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불법 선거운동’ 장영달 전 의원 벌금 500만원 확정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0:57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0:57

19대 대선 당시 미등록 사조직 통해 선거운동한 혐의
1·2심 “사전 선거운동”…벌금 500만원 판결
대법 “공소사실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4일 오전 10시10분 대법원 1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선 선거인단을 모집, 당내 경선운동 방법 제한을 위반했다”면서 “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장영달 전 통합민주당 국회의원. 2018.08.02 leehs@newspim.com

법원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2017년 2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경선 운동을 돕기 위해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만들어 같은 해 4월까지 경선운동과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장 전 의원은 회원 7명에게 활동비와 운영비 명목으로 총 1360만원 가량의 정치 자금을 모금한 혐의도 있다.

1심은 “4선 국회의원이지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존중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정치적 경력과 영향력을 이용해 사조직을 설립하고 활동을 주도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기존 지지단체 사람들이 새롭게 모여 만든 단체로 선거 전 정치활동을 위한 사조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면서 “선거가 임박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사조직을 만드는 것은 범죄 중에서도 상당히 무겁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장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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