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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노조원 경부고속도로 기습 점거 시위...2시간만 해제

기사입력 : 2019년07월04일 10:50

최종수정 : 2019년07월04일 10:50

120여명 경부고속도로 6차선 기습 점거...경찰 제재로 해제
한국도로공사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으로 대응할 것"

[서울=뉴스핌] 노해철 기자 = 고속도로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노조원들이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경부고속도로 일부를 기습 점거, 시위를 벌였다.

4일 경찰과 한국도로공사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40분쯤 노조원 120여명은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서울톨게이트 진입로 6개 차선을 기습 점거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경찰의 제재로 노조원들이 오전 9시 20분쯤 철수하면서 시위는 약 2시간 만에 해제됐다. 그러나 일부 노조원들이 경찰과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했고, 일부는 경찰에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기습 점거 등 불법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날 기습 점거 시위로 출근길 차량 소통에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다. 철수 이후에는 순차적으로 교통 통제가 풀리면서 정상 운행이 이뤄지고 있다.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요금소 [사진=도로공사]

앞서 노조원들은 지난 2013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 한국도로공사는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하고, 이곳에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이에 톨게이트 노조 등은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 고용을 미루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도로공사는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지만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독점적으로 이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sun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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