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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고공농성’ 이틀째...“수납원, 도공이 직접 고용하라”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6:46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6:46

이틀째 톨게이트서 ‘고공농성’
노사 면담, 성과없이 끝나

[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1일 출범한 가운데, 노조원들이 직접 고용을 주장하며 이틀째 고공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연합노조, 공공연대노조, 한국노총 톨게이트노조 등 노조원 43명은 6월30일 새벽 4시 10분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캐노피 위에 올라 지금까지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허울뿐인 정규직화, 1500명 집단해고 청와대가 책임지라”며 한국도로공사 측에 직접고용과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자회사 출범을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 있는 서울요금소 [사진=도로공사]

노사는 이날 오전 9시즘 면담을 진행했지만 각자의 입장만 확인한 채 성과 없이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조원들은 2013년 한국도로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1·2심에서 모두 승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만 남은 상황이다.

다만 대법원 판결 확정 전 한국도로공사는 관할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전담하는 자회사로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출범하고, 이곳에 용역업체에서 수행하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게 했다.

이에 톨게이트 노조 등은 한국도로공사가 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를 만들어 직접 고용을 미루는 꼼수를 쓰고 있다며 비판해왔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지속적인 대화와 설득은 하겠지만 요금소의 수납업무에 차질을 줄 수 있는 불법집회 등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도로공사는 현재 대법원 계류 중인 근로자 지위확인소송 판결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겠지만 통행료 수납업무는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에서 독점적으로 이뤄진다고 거듭 강조했다.

hakj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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