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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회장 "'최저위'에 더이상 기대 없다..총선에서 정치권 심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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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최저임금 이슈와 관련해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은 기대할 것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 회장은 3일 '최저임금 논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장 특별 담화문' 형태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은 기대할 것이 없으며,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말든지 관심을 기울일 최소한의 희망도 여력도 사라져 버린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작년 8월 29일, 폭우 속에서도 광화문으로 모인 전국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무산시켰다"면서 "이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최 회장은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주길 바랬던 기대는 무너져 내렸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마저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 대책 없이 특정 경로대로만 움직이겠다는 정부당국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편과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한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의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자각하고, 기존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결하자"고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오는 10일 최저임금 관련 긴급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28일 서울 여의도 모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서 발언하고 있다. 2019.05.28 [사진=소상공인연합회]

다음은 '최저임금 논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장 특별 담화문' 전문이다.

<최저임금 논의 관련 소상공인연합회장 특별 담화문>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께 드리는 글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승재입니다.

소상공인들은 가족의 생계를 위해 밤낮을 잊고 생업에 종사하며, 거리와 지역 경제를 밝히고 우리 경제의 기초를 든든히 다져온 대한민국 사회·경제의 중요한 계층입니다. 특유의 합리성과 창의를 바탕으로 4차산업 혁명시대 우리 경제의 혁신을 더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소상공인인 것입니다.

좀 더 많은 손님을 받기 위해 우리 가게의 근로자들을 가족처럼 여기며 생업을 이어온 소상공인들에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주휴수당 문제 등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가족과 같은 근로자들을 내보내고, 투자를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의지를 꺾고, 애타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외면해서는 당장의 소상공인들의 생존은 물론, 대한민국 경제도 위태로워 질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6월 26일,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고시에서 월환산액 표기 삭제 방안 등을 무산시켰습니다.

이것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본적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들에게 한줄기 희망을 제시해달라는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무시된 처사로,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으로서 참담한 심경을 감출 수 없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감안하여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제기한 헌법 소원 등을 감안하여 최저임금 고시의 월환산액 표기를 삭제하자는 소상공인연합회의 합리적인 주장이 그렇게도 수용하기 어려운 것인지 이해할 길 없습니다.

공익위원들이 정부의 거수기 노릇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으로 의견을 조율해주길 바랬던 기대는 무너져 내렸으며, 이에 따라 소상공인연합회는 지극히 합리적인 요구마저 외면한 최저임금위원회를 ‘완벽히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규정하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수용하기 어려움을 밝혔습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소상공인연합회가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14일까지 전국의 소상공인 86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금융실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이익이 1년 전보다 줄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88.4%로 집계됐습니다.  영업이익 감소율이 20%를 넘는 비중도 61.1%에 달했으며, 한 달에 200만원도 못 버는 소상공인은 61.9%로 조사됐습니다.  심지어 적자를 보고 있다고 답한 소상공인들도 22%로 조사됐습니다.

응답자의 59.2%가 인건비로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으며,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자 등 금융비융으로 한달 매출의 20% 이상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과 투자를 줄이고, 경기 또한 더욱 위축되면서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입니다. 한마디로 임금근로자 보다 못한 소득으로, 빚을 내어 연명하는 것이 오늘날 소상공인들의 처지인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여러분을 대변하는 법정경제단체로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이러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해결해야 한다고 정부와 정치권에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로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해한다 하면서도 실상은 전혀 귀담아듣지 않았음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결정으로 여실히 드러난 것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우물을 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소독제를 넣었다면, 그것이 과도하여 우물물을 먹을 수 없게 됐을 경우, 근본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해독제를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황폐화 되고 있는 우물에 소독제를 더 넣고 덜 넣고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현 상황의 해독제는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규모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유일한 해답입니다.

수익이 30% 늘어나기는커녕, 오히려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데도 2년 새 30% 가까운 최저임금 인상분을 지불해야 하는 소상공인들이 어려움을 호소한다면, 최우선적으로 그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으로 주휴수당이 의무화되면서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0원으로 이미 1만원을 넘어버린 상황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업종의 특성상 제조업과는 달리 쪼개기 근무도 어렵다는 편의점을 비롯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의 하소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만들어 더 이상의 피해를 줄이고 새로운 희망이라도 가져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만, 소상공인연합회의 요구를 부결시킨 최저임금위원회에 소상공인들은 기대할 것이 없으며, 최저임금을 올리든지 말든지 관심을 기울일 최소한의 희망도 여력도 사라져 버린 상황입니다.

수많은 소상공인 여러분께서 저에게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눈물로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몇 %를 올리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이제는 반드시 끊어내야 한다는 소상공인들의 한 맺힌 절규를 주목해야 할 때입니다.

이 외침에 기반한 소상공인연합회의 합리적이고 정당한 주장에 정부당국과 정치권은 응답하여 소상공인들과 소상공인업종에서 근무하는 취약근로자들의 활로를 열어야만 할 것입니다.

전국의 소상공인 여러분.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과 관련된 근본 대책 없이 특정 경로대로만 움직이겠다는 정부당국과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합리적인 개편과 대책 수립을 등한시 한 정치권의 행태를 더 이상 두고볼 수만은 없을 것입니다.

작년 8월 29일, 폭우 속에서도 광화문으로 모인 전국 3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이 한 목소리로 외친 ‘소상공인도 국민이다’라는 절규를 외면하고 있는 정치세력들을 내년 총선에서 준엄하게 심판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의 생존은 소상공인 스스로 지켜나가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금 자각하고, 기존 정치세력들이 더 이상 소상공인들을 이용만 하는 대상으로 여기지 않도록 단결하고 또 단결해 나갑시다. 소상공인연합회는 7월 10일, 긴급 총회를 열고 2020년도 최저임금 결정 논의와 관련된 소상공인들의 총의를 모아나갈 것입니다. 정치권이 풀지 못하고 있는 최저임금 문제를 소상공인 스스로의 명운을 걸고 해결해 나갈 전환점을 만들 수 있도록, 전국 소상공인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을 하나로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9.07.03.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최 승 재

ssup82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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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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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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