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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취소] 3403명 투여된 29호 국산 신약, '최종 허가 취소' 드라마

기사입력 : 2019년07월03일 10:37

최종수정 : 2019년07월03일 18:19

[서울=뉴스핌] 김양섭 박다영 기자 =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세포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케이주'의 허가 취소가 최종 결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일 홈페이지 '행정처분정보' 공지를 통해 코오롱생명과학의 ‘인보사게이주’에 대한 허가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허가 취소 날짜는 오는 9일부터다.

위반내용은 △인보사케이주 주성분 2액이 연골유래세포가 아님에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허가 신청해 품목 허가를 받은 사실 △TGF-β1 유전자도입 동종연골유래연골세포 인보사케이주의 주성분 2액을 ‘연골유래세포’로 품목 허가를 받았으나 허가받은 내용과 달리 안전성·유효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아 국민 보건에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신장유래세포’가 포함된 의약품을 제조·판매한 사실 등이다.

앞서 지난 5월 28일 식약처는 인보사케이주 2액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고 코오롱생명과학이 제출했던 자료가 허위로 밝혀짐에 따라 인보사케이주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을 형사고발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지난 달 18일 코오롱생명과학 측의 청문절차를 거쳐 이날 최종 '허가 취소' 결정이 내려졌다.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해 2017년 7월 식약처로부터 29번째 국산 신약으로 시판 허가를 받았다. 약물 치료나 물리치료에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중증 무릎 골관절염 환자의 관절에 주사해 통증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1회 주사 시 통증 개선 효과가 1~2년간 지속된다.

인보사는 2017년 11월 제품 공식 출시 후 국내 의료기관 443곳에서 3403명에게 투여됐다. 임상 과정에서 투여 받은 환자는 145명이다. 1회 주사 비용은 600만~700만원 선이다.

미국에서 제품을 개발 중인 코오롱티슈진은 2015년 5월 FDA로부터 임상 3상 승인을 받고 현지 시판 허가를 받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임상 환자를 대상으로 투약을 시작했다.

인보사-K[사진=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 사태가 세상에 드러난 것은 지난 3월 말이다.

인보사는 사람의 연골세포(HC)와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TC)를 섞은 제품이다. 그런데 미국 검사법에 맞춰 제품을 조사하던 중 이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세포가 당초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르다는 점을 발견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제품에 연골세포가 들어가야 하지만 실제로는 신장 유래 세포가 들어간 것이다.

식약처는 3월 31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다른 세포인 것으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 측에 제조·판매 중단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문제가 된 세포의 유해성 등이 확인되지 않아 코오롱생명과학이 자발적으로 유통·판매를 중단하도록 했다는 게 당시 식약처의 설명이었다.

인보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 코오롱 측은 3월 22일 식약처에 이 사실을 뒤늦게 알렸고 3월 29일 최종 결과를 보고했다.

4월 15일 식약처는 인보사 2액이 허가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 중지, 추가조사 자료제출, 장기추적조사 명령조치 등을 내렸다.

5월3일 코오롱측에서 낸 공시에서도 새로운 사실이 발견됐다. 코오롱생명과학·코오롱티슈진이 소송 관련 공시를 하면서 2017년 3월에 이미 인보사 2액이 사람 단일세포주(293유래세포)로 확인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는 내용이 나와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는 조사 결과 자료에 "코오롱생명과학은 이러한 검사결과를 코오롱티슈진으로부터 e-메일(2017.7.13)로 받은 것으로 보아, 당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기재했다.

5월 14일 식약처는 추가제출자료 접수 및 검토를 하고 20일부터 24일까지 미국 현지 실사를 했다. STR, PCR, 세포사멸시험 등의 시험검사를 진행하고 식약처는 28일 '인보사' 품목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또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조치를 했다. 이에 대해 코오롱생명과학 측은 청문절차 등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취소 결정을 내린 것은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반박했다.

6월 3일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3일 오전 서울 강서구에 자리한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자회사 코오롱티슈진 한국지점 등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 개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다음 날인 6월 4일에는 검찰이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검사)는 이충북 오송 식약처 청사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코오롱생명과학에 인보사 품목 허가 당시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압수했다.

6월 5일 식약처는 환자안전관리대책을 발표했다. 식약처는 향후 438개 병원에서 3707건의 투여를 받았던 모든 환자를 등록하고 병·의원 방문을 통한 문진, 무릎 엑스레이, 혈액 및 관절강의 유전자 검사 등을 통해 이상반응이 나타나는지 15년간 장기추적조사에 돌입하기로 했다. 15년 장기추적조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 유전자치료제 투여 후 장기추적 가이드라인 중 가장 엄격한 기준에 해당한다.

6월 15일 코오롱 이웅열 전 회장이 출국금지 조치 사실이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는 이 전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취했다. 이 전 회장이 '인보사' 사태를 사전에 인지했을 것이라는 의혹 때문이다.

6월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충북 오송에서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와 관련, 비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는 식약처와 코오롱생명과학 관계자, 의사, 변호사 등이 참석해 한시간 반 가량 진행됐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품목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를 조작·은폐한 사실은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7월 3일 식약처는 인보사에 대해 최종적으로 허가 취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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