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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답답하다”…내부서도 ‘쓴소리’ 나오는 황교안 리더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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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임금', '아들스펙' 등 실언 잇따라
"당 행사만 다녀…당 안도 돌봐야"
최근에서야 광폭행보…원로들 잇따라 만나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황 대표가 취임하고 나서 상당히 당이 안정됐다. 밖에서도 상당히 잘 싸우지 않나. 당 결집력은 물론 보수 결집도 이뤘다.”

지난 5월 초, 패스트트랙 국면으로 국회 내 투쟁을 마치고 장외투쟁을 시작하던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한 당내 의원들의 평가는 긍정적인 의견들이 많았다.

불과 2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 다시 당 의원들에게 황 대표에 대한 평가를 물었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 되면서 내부 갈등이 일기 시작했고, 밖에서도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지 않나.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정반대의 답이 돌아왔다.

지난 2월 말 황 대표 취임 후 ‘허니문 기간’은 일찌감치 끝났다. 장외투쟁에서의 보수결집 성과도 철 지난 이야기다. 이제는 총선이 9개월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 승리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데, 당 지도부는 방향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당 내 의원들의 가장 큰 불만이 이 지점에서 나온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숙명여자대학교를 방문하여 특별강연을 하고 있다. 2019.06.20 kilroy023@newspim.com

◆ “대표가 오히려 발언으로 문제 일으켜…당에 사령탑이 없다”

황 대표를 향해 쓴 소리가 쏟아지기 시작한 것은 최근 그가 잇따라 실언을 하면서부터다.

황 대표는 지난달 19일 부산상공회의소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것이 없고 세금을 낸 것도 없다. 그런 외국인을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로 다음날, 숙명여대 강연에서는 낮은 스펙에도 대기업에 입사한 아들의 사례를 들며 “대기업에서는 특성화된 역량을 본다”고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황 대표의 발언 이후 다른 당에서 황 대표 아들의 특혜채용 의혹을 다시 제기한 탓이다. 이후 황 대표는 아들의 스펙이 당초 언급했던 것 보다 높았다고 해명했지만, 이마저도 ‘거짓말 논란’으로 이어졌다.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그 책임이 한국당에 몰리는 등 부정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당 대표의 실언은 여파가 더욱 컸다.

한국당 한 중진 의원은 “국회가 오랜 기간 파행되고 있던 상황에서 당 대표가 외부로 돌면서 오히려 실언을 하지 않았냐”면서 “당 컨트롤타워가 없는 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6.17 leehs@newspim.com

◆ “당 행사만 열심히 쫓아다닐 때 아냐”…방향성 지적도

황 대표가 당 내 현안들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거세다. 정치 신인인 황 대표가 지난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장외투쟁에 나선 이후부터 지지자들과 만나는 데에만 치중했다는 것. 총선이나 국회 정상화, 홍문종 의원 탈당에서 비롯된 보수 분열론 등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했다는 비판이었다.

한 한국당 의원은 “당장 당 내에 큰 현안이 없으면 몰라도, 국회 파행이 장기화되고 당 내에서 분열 조짐이 보이는데도 당 안팎의 작은 행사들만 열심히 다니는 건 대표로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면서 “국회가 여야간 협상과 한국당 당내 의원들의 이견으로 시끄러운 상황에서 당 대표가 (속바지 퍼포먼스로 논란이 된) 우먼 페스타 같은 행사를 쫓아다녀서야 되겠냐”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더불어 최근에 당 내에서 ‘친박 물갈이’설 등이 나오면서 홍문종 의원이 당을 나가지 않았냐”며 “보수 분열의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황 대표는 이를 수습하거나, 최소한 공천 방향에 대한 힌트라도 줘서 당 내 혼란을 바로잡았어야 했다. 당에 방향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최근 황 대표의 인사 스타일을 두고도 당 내에서 의심의 눈초리들이 많다. 과거 황 대표는 취임 직후 ‘원조 친박’격인 한선교 사무총장을 임명했었다. 당시 당 내에서 일부 의원들이 당의 노선 등을 우려해 한 사무총장 인사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냈지만 황 대표는 이를 강행했다.

결국 한 사무총장이 4개월도 안 돼 물러난 뒤 새롭게 임명된 사무총장도 친박계로 분류되는 박맹우 의원이다. 이 때문에 당 내에서 ‘황 대표는 결국 친박을 못 버린다’는 얘기가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다. 보수결집에 이어 내년 총선까지 보수의 외연 확장을 해야 하는 황 대표가 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우려다.

취임 4개월만에야 황 대표는 최근 보수진영의 주요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고 있다. 황 대표는 지난 1일 저녁 당내 비박계 좌장인 김무성 의원을 독대했다.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의원, 박관용 전 국회의장 등 보수 진영의 거물급 인사들도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황 대표는 이들 보수 원로들을 만나 보수가 나아갈 길과 내년 총선을 대비한 공천, 보수 통합 등에 대해 포괄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당 내 리더십이 흔들리는 상황에서 황 대표도 자꾸 사람을 만나야 한다”며 “보수진영의 주요 인물들과 만나는 장면을 자주 만들어줘야 황 대표가 당의 진로를 놓고 고민하고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jh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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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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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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