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주연 기자 = 영화 ‘나랏말싸미’ 개봉을 앞두고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 출판사와 영화제작사 측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 책의 독점출판권을 갖고 있는 도서출판 나녹은 2일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헤리티지, 리우를 통해 “‘나랏말싸미’가 허락 없이 영화제작을 강행했다”며 “영화사 두둥, 조철현 감독, 투자·배급사 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알렸다.
[사진=메가박스중앙㈜플러스엠] |
나녹 측은 “제작사와 감독은 출판사 동의를 구하지도 않은 채 영화 제작에 들어가 있었고 투자까지 유치했다. 2018년경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고 강조하며 “해당 영화가 세종대왕과 한글 창제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불법제작으로 인해 문화적·역사적·종교적 가치까지 훼손될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부장판사 우라옥)에 배당된 상태다. 첫 심문기일은 오는 5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출판사의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제작사는 이달 24일로 예정된 ‘나랏말싸미’ 개봉을 미뤄야 한다.
하지만 ‘나랏말싸미’ 측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이 영화의 원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개봉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제작사 ㈜영화사 두둥은 이날 오후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이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돼 온 역사적 해석”이라며 “시나리오 기획단계부터 이 부분을 주목해 기획개발했고 책의 저자 박해진과 영화 자문계약을 통해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해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책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 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나랏말싸미’는 백성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훈민정음을 창제한 세종대왕과 불굴의 신념으로 함께 했지만 역사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렸다. 조철현 감독의 작품으로 배우 송강호, 박해일, 고 전미선 등이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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