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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창원시장, 취임 1주년…경제 혁신·복지 책임성 강화

기사입력 : 2019년07월01일 14:52

최종수정 : 2019년07월01일 14:52

"제2의 개항선언...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로 힘찬 출발"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허성무 창원시정 1년은 한마디로 숨가쁘게 달려왔다. 위기에 몰린 제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 창원경제 혁신에 박차를 가하는 가하면 지방정부의 복지 책임성도 강화하는 등 두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노력해 왔다.

허 시장의 취임이후 창원경제의 현주소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과 과제를 살펴본다.

허성무 창원시장(오른쪽 세번째)이 지난 3월 6일 제8차 경제전략회의에서 스마트 선도산단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사진=창원시]2019.3.6.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 선포

한때 대한민국 수출산업의 전진기지, 기계산업의 메카로 압축성장을 해왔던 창원경제에 빨간불이 켜졌다. 중후장대형 제조업의 호황에 안주하여 미래에 대한 대비가 부족했던 것이 큰 원인이라 하겠다. 이에 창원시는 2019년 시정목표를 ‘창원경제 부흥의 원년’으로 선언하고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신년회 대신 경제부흥 대책회의를 열어 창원경제를 반드시 살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매주 수요일에는 경제전략회의를 열어 동반성장협력자금 지원 확대(1.25% → 1.5%), 생활SOC사업 36건 발굴(국비 46억원 확보), 기술혁신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18개 추진과제를 확정하는 등 경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다.

창원시는 주력산업 고도화와 혁신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경제부흥 4대전략을 발표했다. 첫 번째 전략은 3대 신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제조업 산업재편에 방점을 둔 창원경제 뉴딜 프로젝트로 2026년까지 창원산단 고용 17만명, 생산액 100조원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힘 되는 일자리 창출, 내수&수출 활성화, 투자유치 메커니즘 강화 전략을 제시하고 4대전략에 총 3조 7770억원을 투자해 5만 8천명의 취업유발 효과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시는 2020년을 기점으로 경제성장점이 하락에서 성장으로 궤를 달리할 것으로 전망한다.

◆수소, 방위·항공, AI·로봇 미래전략사업 육성, 새로운 성장시대 견인

창원시는 혁신성장의 기반이 될 신산업으로 수소산업, 방위·항공산업, AI·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지난해 11월 1일에는 창원을 수소특별시로 선포하고 수소산업 핵심인프라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산구 성주동 ‘수소에너지 순환시스템 실증단지’내에는 융·복합 수소충전소를 준공해 운영 중에 있고, 국비 180억원을 확보해 수소액화 및 저장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소액화 및 저장장치 개발과 10MW급인 연료전지발전소 구축도 준비 중에 있다. 올 연말에 준공되는 상복일반산단에는 수소 관련 기업체를 유치하여 수소산업 부품 국산화율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수소특화단지로 조성한다.

전국 방위산업업체의 21%가 입주해 있는 창원시는 방위산업진흥원과 국방기술기획평가원 유치를 위한 법률안 통과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첨단함정연구센터 설립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와 공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국내 방산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자 방산수출을 적극 지원한다. 국방대학 16개국과 해군대학 14개국 외국군 장교를 초청해 방산수출 네트워크를 강화했다.

국방기술품질원과 방위산업 인재육성 협약을 체결하는 한편 80개사가 참여하는 창원방위산업중소기업협의회를 창립하여 기업네트워크 협의체를 공고히 다지고 있다.

항공기의 정밀부품 생산업체가 가장 많이 소재하고 있는 창원의 강점을 적극 살려 항공분야 인증취득 지원과 해외기업 B2B 상담 등 항공산업 해외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

제조업 고도화, 스마트산단과 연관성이 높은 로봇산업은 중소기업 보급형 제조로봇 실증기술 개발(391억원), 해양로봇 종합시험센터 구축(300억원) 등 2385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로봇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

허성무 창원시장(오른쪽 아홉 번째)이 지난 5월 1일 마산항 개항 12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하버튼을 누르고 있다.[사진=창원시청 제공]2019.5.1.

◆제2의 개항선언,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로 힘찬 출발

허 시장은 지난 4월 마산항 개항 120주년을 맞아 동북아 신해양 거점도시로의 비상을 담은 ‘Again 동북아 게이트 웨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앞으로는 정부와 경남도의 항만정책에 시가 주체적으로 참여하여 해양주권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창원도시해양공사 설립, 창원 3대항 특화육성, 100만 해양기초시 자주권 확보, 마산만 브랜드 가치 상승을 통해 창원을 '동북아 해양메카'로 성장시켜 해양도시의 위상을 더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지리적 이점을 적극 활용, 해양과 대륙을 잇는 동북아 물류허브를 구축하고 해양로봇, 첨단함정과 같은 미래바다산업의 육성, 어촌뉴딜 사업을 통한 어촌환경의 스마트화를 통해 新해양산업 창조도시로 거듭난다.

허 시장은 "개항 120주년을 맞이한 지금, 창원바다의 명성과 주권을 되찾아 창원을 명실상부한 신(新)해양시대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야심찬 포부를 밝혔다.

◆투자유치,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민선7기 창원시는 기업의 투자유치와 설비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 마케팅 전략을 펼쳐왔다. 그 결과 한국GM의 9000억원 증설계획 발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2000억원 설비 투자 등 1조 5000억원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일자리 사업,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채용박람회를 통해 힘되는 일자리 2만9900여개를 창출, 전년 목표대비 112.8%의 성과를 달성했다.

시는 중소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시중은행과 협약을 맺고 2000억원의 동반성장 협력자금을 조성하는 한편,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600억 규모의 육성자금과 전통시장의 시설·경영 현대화에 166억원을 투입한다.

지난 5월에는 정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 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74억원을 포함, 126억원을 투입해 침체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스마트선도산단 지정, 창원경제 제2의 전성기 견인

지난 2월에는 창원국가산단이 대한민국 미래형 산단의 표준모델로 자리매김 할 스마트선도산단으로 지정되었다.

스마트선도산단은 ICT 기반의 4차 산업기술을 적용해 기업 생산성 제고, 근로․정주환경 개선, 신산업 및 첨단 인프라 구축 등을 실현하는 미래형 산업단지를 의미한다.

2022년까지 매년 2000억원의 국비를 투입하여 800개의 스마트 공장을 구축, 이를 통해 생산성은 30% 높아지고 원가는 15.9%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통합관제시스템 도입을 통해 산업재해는 22% 감소하는 등 노동자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도 기대된다.

스마트 구축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서는 6500개의 신규 일자리도 늘어나는 등 한마디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할만하다. 3월에는 스마트산단 사업단을 출범해 제조혁신, 근로자 친화공간 조성, 미래형 산단 인프라 조성을 위한 스마트산단 선도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창원시 성산구가 지난해 11월 22일 상남동행정복지센터 소회의실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역량강화교육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시 성산구청]2018.11.22.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안전망 강화

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복지예산을 역대 최고수준으로 증대,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특화된 복지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저출산에 따른 다자녀의 개념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화하는 사회현상을 반영, 기존 셋째아 이상 출산시에 지급하던 20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둘째아 이상으로 확대했다. 인구 100만 이상 도시중에서는 최고 금액으로 4월말 현재 826명이 신청을 했다.

육아 부담의 문제를 덜고 아이 키우기 좋은 분위기 조성을 위해 3월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을 다니는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첫째아는 부모부담 보육료의 50%, 둘째아 이상 아동에 대해서는 100%를 지원하고 있다.

부모들의 수요가 높은 국공립어린이집은 14곳으로 확대(신설 2곳, 민간전환 12곳)해 49곳이 운영 중이다. 시는 2022년까지 국공립․공보육 어린이집의 이용률을 4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저소득 근로 청년의 자산형성을 돕고 장기근속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내일통장’ 제도를 도입했다. 본인이 3년간 월 15만원을 납입하면 시에서 동일금액을 매칭해 지급하는 저축형 통장으로, 올해는 대상자 1000명을 선발해 지원할 계획이다.

청년들의 실질적인 취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 내일수당사업도 확대 실시한다. 지원금액을 1인당 18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고, 지급수단도 체크카드로 변경해 다양한 구직활동을 지원한다.

이 외에도 청년 창업수당 신설, 청년 독립세대의 주거비 임대료 보조도 시행하고 있다.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전세자금 대출이자를 지원하여 자립을 돕고, 생애최초 취득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시는 노인일자리 수당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하여 저소득 노인들의 빈곤을 방지하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에 기여한다. 임플란트, 무릎관절수술비 지원을 통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국가 유공자에 대한 예우도 강화했다.

이 밖에도 불의의 사고에 따른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시민 안심보험을 시행하고, 여성안심지킴이집과 안심거울 설치를 통해 24시간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창원형 복지정책의 개발과 현장지원 강화를 위해 100억원을 출연해 창원복지 재단을 설립한다.

◆미래세대 투자 확대, 교육의 공공성 강화

창원시는 보편적 교육복지 강화의 일환으로 조례를 제정, 중·고교 신입생들에게 무상교복 지원을 시작했다. 올해는 60억원의 예산으로 1만9000여 명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

나날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건강권과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67개 중·고교 1517개 교실에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지원했다.

전국 최초로 온·오프라인의 연계 교육을 지원하는 창원희망 피우미 사업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 신장을 돕고, 창원시장학회는 38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사업을 벌여 공교육 지원을 강화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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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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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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